고용허가제 실시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합법적 취업이 가능해졌지만 방법과 절차를 몰라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기존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허가제 실시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합법적 취업이 가능해졌지만 방법과 절차를 몰라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기존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고용허가제 실시로 2003년 3월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2년 동안 한국 체류가 합법화됐으며, 3∼4년 사이일 경우는 오는 11월15일까지 자진출국한 뒤 3개월 안에 재입국하면 기존 체류기간을 포함해 5년 안에서 합법적 취업이 보장된다.
따라서 국내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들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국내체류 신고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여권사본 등을 제출해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취업확인서와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해 취업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특히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불법체류 노동자는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추가로 받아야한다.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는 범칙금이나 처벌이 면제되는 11월15일이전까지 자진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한다.
이들은 법시행이 되는 내년 8월 이후 고용허가제 절차를 통해 재입국할 수 있으며, 단속으로 인해 강제출국 당할 경우 재입국할 수 없다.
법무부는 자진출국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것은 금지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들어와 3년간 일한 뒤 출국해 1년이 경과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는 법시행에 따라 노동자 신분을 갖게 돼 취업 3년동안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노동쟁의 가능은 물론 외국인근로자는 소속 기업이 휴·폐업하거나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다른 기업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을 합친 외국인력 총정원(2004년부터 도입 예정)은 30만∼40만명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시험은 2005년 8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한국어 능력시험을 자율적으로 치르도록 하고 사업주가 그 결과를 참고하도록 한 뒤 장기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 결과를 근로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손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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