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의 문제점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이 통과됐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의 문제점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이 통과됐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일명‘고용허가제법"은 국내에 서의 취업기간 제한 문제를 비롯해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문제, 사업장 변경의 문제, 4년이상 불법체류자문제 등이 있다.

취업기간 제한 문제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정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씩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취업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출국 후 다시 1년이 경과되어야만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를 방지하기위해 취업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노동부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이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고 실제로 초기에 발생한 정주화에 따른 부작용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이러한 취업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겠지만, 과연 3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한 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1년 동안 본국으로 귀환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할 때 과연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대로 따를 것인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또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3년 정도의 숙련된 노동자를 보내고 초보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킨다는 것도 그리 좋은 처방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3년의 기간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1년의 출국기간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문제

또한 출국 후 산업연수생으로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라 일단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3년 기간이 만기되어 자국으로 출국한 뒤 다시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는 점이다. 동법 제18조 제2항은‘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동법에 따라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산업연수생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외국인근로자는 편법을 써서라도 국내에 다시 들어올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산업연수제도가 지니고 있던 송출비리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에서 취업기간을 제한하면서 산업연수제도를 존치시키는 결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마당에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업장 변경의 문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서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사유들을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란 외국인근로자의 요구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발생한 사유들로 국한되고 있다.
즉,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의 환경, 근무여건, 임금체불 등의 불만이 있어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폭행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때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이 체불되거나, 작업장 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당해 작업장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동법에서는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제25조 제3호, 제19조 제1
항에 따라 일단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자고용허가를 노동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당해 사업자가 고용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은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4년이상 불법체류자 문제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의 통과로 강제추방될 4년이상된 불법체류자들의 처리 문제다. 정부는 2003년 3월 31일 기준으로 4년이상이 된 불법체류자들의 경우는 강제출국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4년이상 국내에 있었던 불법체류자들은 언어 소통면이나 작업 능률면에서 국내에 보다 잘 적응하고 또 사업자와 의 관계도 좋고 기술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일텐데, 이들을 법의 보호범위 밖에 둔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즉, 우리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은 4년이상 국내에 있으면서 그동안 호흡을 맞추어 왔던 외국인근로자들이 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정부는 4년이상된 불법체류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추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면적으로 사면해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 손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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