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이 지난 821일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복난폭운전 및 운전자 상대 폭행협박 등 도로 위 폭력행위 대응 현황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2월부터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검찰은 20166월부터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2017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주요 처벌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전지검은 20171월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했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무기징역을 구형(징역 20년 확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0175월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본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2회 들이받은 피의자를 구속기소(징역 4년 확정)했다.

홍성지청은 20175월 여성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동료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징역 16월 확정)했다.

인천지검은 20195월 택시기사인 70세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재판 중)했다.

영월지청은 20192월 혈중알콜농도 0.210% 상태로 운전 중에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정거한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6월 선고, 재판 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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