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시‘선허가 후조사’및 귀책사유 입증조력제도 구축
가정폭력‘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제도 도입
상시 실태조사 체계 구축 등 한국인 배우자 피해 최소화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안) 내용은 혼인관계 해소 시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류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선(先)허가 후(後)조사」방식으로 전환하며,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1회 부여 상한)을 부여합니다.

 -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연장을 허가(결혼이민자 단독 신청가능) 하도록 합니다.
     ※ 단, 위장결혼 등 특별히 의심이 되는 경우 선(先)조사 후(後)허가

-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혼인관계 유지 시 연장 가능)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 Out)” 제도를 도입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출입국관리법령 개정),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자녀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 상신 제도를 활용하여 예외적으로 허가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합니다.
    - 불시·정례를 포함한 상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 선(先)허가 후 결혼이민자의 주된 귀책사유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인 배우자의 실태조사 신청권을 마련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혼이민 가정이 국내에서 안정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결혼이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민 및 외국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①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합니다.
결혼이민자 입국 전 사전정보 제공 및 상호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합니다. (‘19. 10월 시행 예정)

    - 결혼이민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인 가정폭력 시 대응방법, 체류․귀화제도 소개 등을 해외 민간한국어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 해외 비자신청센터**에 결혼사증 전담창구를 설치, 전담직원이 결혼이민자가 상대방 신원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120시간 동안 한국어를 교육 중이며 이수 후 결혼사증 신청가능
     ** 3개국 총 8개 공관(중국 5, 베트남 2, 인도네시아 1)에서 운영 중, 비자신청센터가 없는 공관은 자체적으로 결혼사증 전담직원 지정
 
국제결혼 당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19. 하반기 시행 예정)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수 면제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현재 선택사항인「조기적응프로그램」(외국인 배우자 대상)을 의무화함으로써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 교육도 강화합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을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장기사증으로 체류한 경우’로 강화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제도를 도입합니다.(‘19. 법령 개정 추진)

  -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출입국관리법령 개정),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자녀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상신 제도를 활용하여 예외적으로 허가

② 결혼이민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체류환경을 조성합니다.

혼인관계 해소 시 결혼이민자의 귀책사유 입증조력제도를 구축하고, 체류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선(先)허가 후(後)조사」방식으로 전환하며,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상한(3년)을 부여합니다.

-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이혼 등으로 인해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이혼조정서, 협의이혼 등), 책임소재를 판별하는데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외국인 체류 옴부즈만」제도를 신설합니다.(‘19. 하반기 시행 예정)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전국 16개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다문화사회전문가, 사회통합위원 등을 위촉하여, 한국어 능력과 법률지식이 미약한 결혼이민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는 균형있는 상담 실시 
  ※ 다문화사회전문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에서 양성(3,580명)
     사회통합위원 : 사회통합지원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위촉(지방 출입국관서 274명 활동)  

    - 옴부즈만 제도 이외에 현재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결혼이민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연장을 허가(결혼이민자 단독 신청가능) 하도록 합니다.(‘19. 9월 시행 예정)
     ※ 단, 위장결혼 등 특별히 의심이 되는 경우 선(先)조사 후(後)허가

 - 또한, 현행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을 1년 부여하고, 이후에는 2년  또는 3년으로 구분하여 허가하고 있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 체류 상한인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19. 9월 시행 예정)


③ 귀화제도를 개선합니다.

귀화심사 기간 장기화 방지, 귀화 민간면접관 검증․교육․평가 강화 등 귀화제도를 개선하도록 합니다.
    -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별 귀화심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처리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19. 10월 시행 예정)
      * 혼인귀화의 경우 약 10개월∼18개월 소요
    -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 실태조사를 간소화합니다.(‘19. 10월 시행 예정)
    - 귀화 면접관 선발 심사 및 보수교육 시 인권․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한 검증 및 교육을 강화합니다.(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 협업)(‘19. 12월 시행 예정)

④ 피해 결혼이민자 지원과 함께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도 균형있게 보호합니다.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관리를 강화합니다.
    - 위장 결혼 등 진정한 혼인의 의사없이 입국하여 실질적 동거 생활을 하지 않고,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의법 조치 하도록 합니다.
체류연장 시「선(先)허가 후(後)조사」방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 불시·정례를 포함한 상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 선(先)허가 후 결혼이민자의 주된 귀책사유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인 배우자 실태조사 신청권을 마련합니다.

경찰청 및 민간 피해신고센터와 협조체계를 강화합니다.
    - 경찰청 및 민간 피해신고센터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등의 활동을 강화합니다.


< 그간 제도개선 사항 >

신원보증제도 폐지(’11. 12)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신원보증제도 폐지
결혼사증발급 기준 개선(’14. 4)
   - 한국인 배우자에게 일정 소득과 주거를 갖추도록하는 한편, 외국인 배우자가 일정한 한국어요건을 갖추도록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특칙 조항 마련(’14. 4)
   -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특칙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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