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 90일 이내에서 5개월 이내까지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9. 3.(화) 입법예고합니다.

이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2019년 11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개정 이유)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작업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에서도 ’18년 계절근로자 잠재 수요를 2만 2천여명으로 추정하고, 계절근로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특히, 박상기 장관의 현장 실태 파악 지시에 따라 ’19년6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괴산군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하였고, 농가 및 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 기간 확대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가칭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 및 작업 마무리, 출국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장기체류자격의 신설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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