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차홍구 사무국장 칼럼

차홍구 약력 :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고문 회장

[서울=동북아신문]우리는 마약을 하는 행위를 흔히 흡독한다고 말한다.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마약은 말 그대로 독품(毒品)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마약에 손을 대는 범죄행위가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이다. 거기에 우리 조선족동포들이 마약에 개입했다가 구속당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여 매우 불안하다. 특히 20대 좌우의 조선족 청년들이 함부로 마약 밀반입을 하거나 흡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마약을 밀반입을 하면 쉽게 돈을 만질 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달 초에도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는 중국 길림시에 있는 박모씨라는20대 조선족 청년이  마약 밀반입 혐의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다. 초범이고, 본인이 우연 중 저도 모르고 밀반입에 가담한 정황을 잘 변호해서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아 내기는 했지만, 일단 마약 건으로 구속이 됐다면 혐의를 풀기는 쉽지 않다.    

요즘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검색해 보면 마약을 해서 구속됐다는 조선족동포 관련 기사를 자주 볼 수가 있다.

KBS는 지난 8월 19일 다음과 같이 뉴스를 전했다. 
“20대 조선족 남성의 집에서 필로폰 8백 그램 가량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후반의 조선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제(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고, 마약 검사 결과 몸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거주지를 수색해 필로폰 8백 그램 가량을 발견했는데, 이는 2만6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정확한 양과 성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면서 ‘공범자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도 지난 6월 13일에는 “中마약 던지기 수법 국내 유통 조선족 구속”이란 제하의 기사를 이렇게 실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동포(조선족) 김모(2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으로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 위치를 전달받고 이를 찾아 시흥 및 안산지역 건물 우편함이나 가스 배관 등에 숨겨놓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지인 명의 등의 차를 타며 수사망을 피해 다녔지만, 자신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 판매한 또 다른 중국 동포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머물던 주거지에서 1만3천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89g(1억5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15일에도 연합뉴스는 “중국인 대상으로 마약 판매한 조선족 등 13명 구속”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이는 마약에 대해 조선족동포사회에서도 이제는 충분히 중시를 돌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과제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이외, 마약의 경마약의 경우 단순한 흡연이라 하더라도 마약성분에 따른 중독성으로 인해 이는 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마약을 하는 것보다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는다. 
중국 형법 347조 마약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유통한 경우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으며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행한다.
실제로 과게에는 한국인 마약범 3명, 영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올해 마약 밀수 죄를 의심받는 캐나다 남성 3명에 대해 중국인민법원은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마약은 인체의 위해성, 사회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 마약의 부작용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 등이 원인이다.

그런데 일단 마약 사건 관련 범죄로 구속을 당했거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경우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실 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조선족동포들의 가장과 사회와 경찰과 법조계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재한.  조선족동포사회에서 마약이 범람하지 않도록 막아야겠다는 심정에서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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