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전자비자 시행, 세금 체납 업체 외국인 초청 제한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 11월 18일(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 장기체류자격 중 14)교수(E-1) 자격부터 20 특정활동(E-7) 자격이 이에 해당 된다.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요건 현실화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등 심사 기준 강화이다.  

그간 산업계와 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과 관련한 비자 제도 및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와 우수인재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에 법무부는 적극 행정 구현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업계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제도 시행
이는 외국인(초청 대리인 포함)이 한국 방문에 필요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자의 신청․심사․발급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전문인력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만 가능하나 개선 후에는 현행 대상자와 더불어 특정활동(E-7) 자격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확대 시행(초청기간이 평균 30일에서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②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현재는 외국인 교수 초빙 시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구분 없이 임용(예정)확인서, 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관련 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급여가 없는 방문교수 등의 형식으로 초청한 경우에도 고용계약서 요구하나 개선 후에는 ①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심사(경력증명서, 학위증 제출생략), ②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교수, 방문교수 등에 대해서는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심사(고용계약서 제출 생략)를 한다.

③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 현실화
현재는 대학교에서 외국인 강사 초청 시 임금기준을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2018년 기준 월 2,452,467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간 단위로 채용하는 일선 대학의 현실과 맞지 않아 외국인 강사 고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등교육법령상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규정 )

개선 후에는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강사 채용 시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 운영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대학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는 허용(*2019년 1학기의 경우 국․공립대는 73,872원, 사립대는 54,143원) 

④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등 심사기준 강화(신설) 
현재는 전문인력 초청 시 채용 기업의 세금체납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개정 후에는 전문인력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 과정에서 초청 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금 납부 시까지 초청을 제한한다.

법무부는 이번 행정 절차 간소화로 취약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도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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