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21일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41건을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관리 강화로 대테러 및 우범외국인을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억제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여행허가제란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써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한국이 1997년 가입한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한 OECD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뇌물공여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검열·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국가신인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는 한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석방자 및 보석허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과밀 구금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개정안 외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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