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차홍구사무국장(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서울=동북아신문]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고 있나? 세금을 내면 어떤 세금을 내고 있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냐?…이런 문제들은 내국인은 물론 우리 동포들조차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천원미갑 김경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이 2017년에 국내 외국인에게 징수한 국세는 최소 1조3,604억원이라고 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2017년 국내 외국인 558,246명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세 7,707억원, 종합소득세 3.645억원 등 총 1조3,178억원을 신고했다고 밝혀져 있다. 관세청은 같은 해 관세로 426억원을 국내 외국인에게 징수했다. 국세청에 외국인이 신고한 세금(2017년 기준)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가 7,7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종합소득세 3,645억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분 700억원, 사업소득세 570억원, 퇴직소득세 376억원, 양도소득세 180억원 순이다.

외국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1조1,909억원, 2016년에는 1조2,399억원을 국세로 납부했으나 2017년에는 1조3,178억원을 납부해 매년 5% 내외로 증가하는 하는 추세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생할하면서 한국인과 99%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 대한 특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금 납부 항목을 살펴보면, 연간 근로소득(거주자는 국외원천 소득 포함,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봉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한함), 특별소득공제(거주자 건강보험료 등)이다.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근로소득, 자녀(거주자),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납세조합 가입자가 납세조합에 의하여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시 적용) 등이다.

외국인이 세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으로 거주자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일단 비거주자(외국인, 재외국민)가 되는 것보도 거주자로 등록되는 것이 유리하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연구원, 고급기술 근로 외국인은 소득세가 50% 면제가 된다.

물론, 중국동포 포함 외국인들이 탈세하는 경향도 무시 못한다. 그래서 얼마전부터 법무부는 ‘중국동포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실시해 세금을 체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세금체납 관련에 비자연장을 제한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제도로 각 징세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체납정보를 통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비자 연장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인 비자연장이 가능하지만, 미납 시에는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내국인의 경우로 보변 주자된 차량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발견되면 체납확인 차량정보에서 자동인식되어 체납고지서가 발행되며 장기체납인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미납 한 경우는 제한적 비자연장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 체류를 허가 한다. 운영은 38개 모든 출입국기관 주석(단,주석외국인보호소, 출입국지원센터 제외)에서 진행을 하며, 국내 체류질서 확립 및 국가 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한다.

최근 경기도 시흥시 같은데서는 ‘외국인 맞춤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시흥시는 6월부터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통해 외국인 체납자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다. 시흥시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인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어 외국인 맞춤 체납액 납부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에 시는 주민세, 자동차세 세목들에 관한 부과근거, 체납액 납부방법 및 기한을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로 체납액 납부안내문에 기재했다.

조경희 징수 과장은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체납액 납부안내문 배부를 통해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외국인의 납세의식 높여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해 4대 의무 즉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후에는 “
환경 보전의 의무”도 포함 시켰다. 

외국인도 한국에 장기체류 시에는 납세의무는 꼭 지켜야 한다.

법무법인 안민 상담 전화 :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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