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때도 그렇다. 어김없이 중국동포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감염증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이라는 이유로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들은 중국인과 중국동포들의 식문화와 생활습관을 손가락질하고 질병의 온상이라며 비난한다. 중국에 대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음식점 입국에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였다거나, 일부 배달 노조는 업체에 중국인 밀집지역에 배달하는 걸 금지시켰다거나, 중국동포 가정부를 내보냈다거나, 중국 회사원을 집에서 쉬라고 휴가 아닌 휴가를 주었다는 등 중국인을 기피하거나 혐오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한 중국인 혐오현상은 한중 양국 관계 발전에 절대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일부 조치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의 취업 교육을 일시 중단했다고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교육 도중 우한 폐렴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감염 위험성이 크다며 중단 이유를 밝혔다. H2 비자 중국동포가 국내에서 신규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려면 필수적으로 취업 교육을 거쳐야 하는데 당장 이달 교육 대상이었던 1777명의 중국 동포가 교육이 재개되기 전까지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 중 97.1%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 고용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국인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가 지적했다는 보도이다.

조선일보는 대한건설협회와의 인터뷰 보도문(25일자)을 인용해서 2018년 기준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226391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중국 동포가 52.5%, 중국 한족이 26.4%10명 중 8명꼴로 중국 출신이다현재 중국인 노동자 비율이 현장마다 30~50%에 이르기에 사태가 심화하면 현장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식당서비스나 가정부로 뛰고 있는 중국동포 여성들 대체 인력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제 중국동포들은 단순한 동포만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고 함께 어울려 살아야할 준국민과 같은 존재이다.

물론 중국에 갔다온 중국동포들과 그 일가친척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자체격리시간을 갖도록 권유하고 코로나바이러스 차단과 같은 특별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국에 줄곧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조차 혐오스런 발언을 쏟아내고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너무 옳지 않다.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5일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확산되면서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중국인 또는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감염증에 대한 공포와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혐오표현은 현 사태에 합리적 대처를 늦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와 한핏줄을 갖고 태어난 중국동포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 우리의 이웃인 중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편견과 혐오는 사회적인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오로지 정확한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고 함께 실행하는 것만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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