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일괄 연장을 통해 민원인 이동 최소화 및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적극 차단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천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 2. 23.부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 → ‘심각’으로 격상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 632,264건)하므로, 이번 일괄 연장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2월 24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이 4월 30일로 일괄 연장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은 제외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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