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제한, 근로자 해고 사유 등 엄격해져

▲ 3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이번 전인대는 그동안 실시되어온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조치를 감축하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배경으로 한 노동합동법(劳动合同法 ; 근로계약법) 등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법은 중국 내에서 내·외국인간의 법인세를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중국 국내 기업은 33%, 외자 기업은 17%의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왔으나 이번 전인대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두 동일하게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외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8%의 세금을 더 내게 돼 그만큼의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노동합동법도 외자 기업의 목을 조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습 직원의 임금은 정식 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 기간도 단순 기능직 노동자의 경우 1개월, 일반 기능직 노동자의 경우 2개월, 전문고급기술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최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수습 기간을 핑계로 저임금을 지급해온 일부 기업들의 ‘편법’이 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파견 근로와 직원 해고도 어렵게 됐다. 앞으로 파견 근로의 형식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은 등록자본금이 50만元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자 해고 사유도 근로중 부상, 임신, 법규 위반 등 5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된다. 해고 절차도 30일 이전 서면 통보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며, 계약 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 퇴직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말을 잘 듣는 대량의 노동력을 바라고 중국에 진출했던 다국적 기업들의 사정이 바뀌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법이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원가를 대폭 상승시킬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법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계적인 기준에 한발 다가감으로써 중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노동합동법의 개정을 준비해왔으며 그동안 개정안 초안과 수정안을 발표하고 19만 여건에 이르는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왔다. 중국이 그동안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많은 여론을 참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중국 전인대는 그동안 중국공산당에서 이미 결정한 법률안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과시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된 법안도 대부분도 어렵지 않게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전인대는 오는 16일까지 열린다. [온바오 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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