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대규모 집회… 11월 2일까지 국적회복 신청 접수

4년이상 된 장기불법체류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실시로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선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대한민국 국적주기 운동’이 추진된다. 정부가 오는 11월 15일까지 국내체류 4년 이상된 불법체류 동포들에 대해서는 자진출국을 권유하고 11월 20일부터는 강제 출국에 들어갈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대다수 동포들은 사정상 출국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동포들이 쉽게 한국을 떠나기 어려운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막상 중국으로 돌아가도 삶의 터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포들 중에는 자녀들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출가하여 홀로 남아 생활이 어렵다든지, 아예 중국에는 가족이 없고 한국에만 친척들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를 해서라도 한국에 계속 남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포들의 경우 본인만 원한다면 이들에게 한국국적을 주어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경석 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1948년 5월 11일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정한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에‘조선인을 부친으로 출생한자이거나 조선인을 모친으로 출생한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자는 전부 조선의 국적을 갖는다’고함으로써 재중동포들은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원하는 동포들에게 한국국적을 회복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재중동포에게 한국국적 주기 운동’으로 서울조선족교회는 국적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서류를 11월 2일까지 접수받고, 11월 7일 오전 11시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때 신청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14일 오전 10시에는 국적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을 낼 계획도 가지고 있다. 특히 강제출국을 당해도 중국으로 돌아가 살 터전이 없는 동포들은 10월 14일 중국국적 포기 선언도 할 계획인데, 이는 중국대사관이 국적포기
신청서를 받아 국적을 말소하면 무국적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이 중국으로 추방당하지 않고 가족과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으로 이에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 10월 12일(일)에는 고용허가제 신고를 하지못하는 동포들이 정부의 선처를 구하며 서울출입국관리소로 행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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