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2003-12-11

“중국 공안이 지난 8일 오후 3시 중국 칭다오(靑島)에 도착한 조선족동포 9명 중 국적회복운동에 동참했던 3명을 연행, 압송해갔다”,
“국적회복운동에 동참했던 사람 중 중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1천500만위안 이상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소문이 돌고있어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했던 동포들이 동요하고 있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11일 오후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2층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조선족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내 교회 8곳에서 단식농성과 더불어 진행된 국적회복운동의 부작용을 폭로했다.

이들은 “국적회복운동에 동참하다 귀국한 중국동포의 피해사례와 현재 남아있는중국동포의 불안, 중국과 외교적 마찰로 인한 중국 조선족 사회의 동요 등을 감안할 때 국적회복운동의 부작용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조선족교회는 즉각 국적회복운동을 중단하고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동포의 집 김해성 목사는 “조선족교회는 4년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동포 5천여명에게 강제추방을 모면할 수 있다는 명목 하에 10∼15만원씩 받고 임시방편으로 중국 국적포기와 한국국적 취득운동을 벌여나갔다”라며 “이는 체제유지와 소수민족 분리독립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자극, 운동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된중국동포는 물론, 연변 자치주의 200만 중국동포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 임광빈 목사는 “국적회복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아무런 효용없는 신변보장 카드를 발급해 강제출국을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중국동포들에게 배부한 국적회복운동은 명백한 사기”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으로 마치 동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비춰진 것은 재외동포법 개정을 추진해온 단체들에 위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중국동포들이 바라는 것은 일부의 국적회복이 아닌 미국, 일본 등지의 다른 동포와 평등하게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이라며 재외동포법 평등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조선족 교회 담임목사인 서경석 목사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귀국하는 오는 12일 이후 한국기독교총연합 주최로 국적회복운동으로 파생된 문제와관련, 토론회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