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10월 13일 이후 발효
단순노무직은 혜택사항서 제외

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10월 13일 이후 발효
단순노무직은 혜택사항서 제외

법무부가 최근 2년 무비자 출입국자격을 부여하는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 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자를 기존‘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에서‘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01년 11월“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을 기준으로 해외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부모의 한쪽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법 대상자로 규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 (재외동포 3세)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동포 후대들은 지난 192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호적에 등재된 직계
중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2대 안에 있음을 입증해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국제법무과 황윤성 과장은“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동포들의 해외이주 시점을 1948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으로 전체 동포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면 법 자체를 없애는 것처럼 차별하지 말고 똑같은 혜택을 주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일부에서는 CIS지방의 4대나 5대 후손들을 제외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거
의 없을 것”이라며“사람들은 막연히 재외동포들이 순수 한국 혈통끼리 결
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대가 미국에 가서 결혼하면 2대가 꼭 같은 한국사람과 결혼한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 외국인과 결혼하고 다시 3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조차 4,5대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F-4 자격을 준다면 아마 전세계인에게 신청자격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대로 한정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연금도 2대까지만 주고 있고, 호적은 지금도 등재할 수 있다”면서“호적이 없어서 대상이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된 사람은 재외동포체류자격(F-4)에 근거,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2년간 무비자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고 단순노무나 사행행위 등을 제외한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체류율이 50%를 넘는 불법체류 다발국가 20개국 국적의 동포에대해서는 연간 국내에 50만달러 이상투자한 기업에 종사하는자 등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F-4를 부여키로 했다.이에 대해 황 과장은“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체류자격은 모두 32개였는데 이번에 국내에 재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때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
(F-4)을 신설한 것”이라며“F-4비자를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려고 할때는 취업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과장은 또“체류자격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로 이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소명절차는 필요하
다”면서“쉽게 비자를 발급해 불법체류자가 30만~40만명이 되면 노동사장에 혼란이 오고, 그러면 모든 책임은 법무부장관이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행령은 10월 13일까지의 입법예고시한이 만료되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발효하게 된다. 그러나 외양은 상당히 그럴 듯하나 실제로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동포의 숫자는 극히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커서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손경호 기자 <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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