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이상 된 장기불법체류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실시로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선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대한민국국적주기 운동’이 추진된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23일 열린 재외동포 관련 간담회 기조발언을 통해“고용허가제가 정착될 때까지 4년이상 된 사람들을 있게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목사는“4년이상 된 사람들 중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 다수며 대략 5만 정도는 한국에 남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일부는 중국에서 가족이 모두 와 현재 중국에는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다”면서“조선족교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서 목사는 또“작년 9월에 연변자치주 행사 때 초청받아 간 적이 있는데 조선족 말살정책이 교육의 주를 이루었다”고 소개한 뒤“이러한 모습을 본 뒤부터 조선족 동포가 원하면 국적을 줘야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국회의원을 만날 때마다 조선족이 원하면 국적을 줘야한 다는 주장을 했는데 20여명을 만났지만 한 명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면서“고건 국무총리와 청와대정무수석, 참여수석을 만나 브리핑을 했음에도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
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11월15일 이후에는 동포 동원이 어렵기 때문에 조선족 국적회복 문제는 금년도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부안군 핵폐기장처럼 한바탕 투쟁을 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선족 국적허용 이유는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 고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고국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그동안 제기되지 못한 이유는 안보적 이유와 200만동포가 들어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업문제 때문이었다는 것.

서 목사는 그러나“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라도 들어와야 한다”고 전제한 뒤“동포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나라가 끄떡없으니 안보이유는 말이 안되고, 3D업종처럼 인력난이 문제지 실업난이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또 국적허용 이유로 인구증가율 감소와 중국 진출문제를 꼽았다. “인구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2010년이면 마이너스로 될 것”이라며“결국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게는 조선족 동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숫자가 20만명에 달하는데 10년후 50만명 또 10년후는 1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조선족들에게 한국국적을 주고 같이 중국에 진출하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서 목사는“조선족의 최근 인구 출산이 4분의 1로 줄어들고 있고, 조선족들도 우리말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한족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다”면서“조선족을 유지하기
위한 극약처방은 한국국적을 주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서 목사의 조선족 국적허용 주장에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내는 의견도 일부 개진됐다.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만약에 국적 문제가 대두되면 200만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다소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동포의집 김해성 목사도“한국정부가 국적찾아주기를 하면 중국정부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된다”면서“한국국적을 주면 현지에 남아있는 조선족은 반역자 내지 배역자로 낙인찍혀 질시와 멸시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가세했다.
또“국적법을 추진하다 심각한 외교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말하는등 조심스러움을 견지했다. 이어 김목사는“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라면서“우선 재외동포법개정에 주력해 자유왕래부터 실현시키는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목사는“이 상태로 그냥가면 조선족은 얼마 안 남고 붕괴될 것이다. 물론 도시에서 소수집단은 형성될 수 있지만. 결국 조선족은 사이버상으로 존재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한족화 될 것”이라면서“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목사는“재외동포법은 조선족과 한족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국적법은 중국이 한국국적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동포들이 투쟁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또“금년도에 국적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없다”면서 “헌법소원 수천명, 추방가처분신청 수천명 등 한꺼번에 움직이면 이것자체가 시위가 된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2년정도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고 주
장했다. 조선족인 여모씨도“이미 92년부터 조선족은 한족 눈치를 보고 살고
있으며, 조선족은 이미 무너질대로 무너졌다”면서“중국이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돼 있어 겨우 연명해 가는 것”이라고 서 목사의 의견에 동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모(여.52)씨는“중국이 소수민족에게 뭉치자고 촉구하는 등 한국이 빨리 문을 안 열어 조선족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국적허용을 주장했다. 그녀는
“한국민족이 안나서면 안되는 사항”이라며“고향 떠난 사람을 끌어안아야 한다”면서“주권국인 한국이 안나서면 우리 민족이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부모들이 자식들을 중국학교에 보내고 있어 200만 조선족 자녀들이 중국화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국적을 주면 한꺼번에 200만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평생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 출신 등 많은 사람은 국
적을 주더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동포 이모(남·55)씨는“중국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기위해 귀환운동으로 해 국적을 달라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면서“50년 늦은 귀환운동이 중국동포에게 이뤄질 때 중국 정부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표시했다.그는 “이러한 운동은 현지에서 일어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손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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