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 귀국자 내년 고용허가제 재입국 혜택..

서울조선족교회 기자회견서 밝혀..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 목사)는 12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운동>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적회복운동 지출 경비 내역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에서 서경석 목사는"재외동포법을 개정해서 조선족동포에게 자유왕래, 거주, 취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과 "중국정부가 한국이 재외동포법으로 조선족 동포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 목사는 "법무부가 억울하고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조선족 동포에 대해 따뜻하게 돌보고 배려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중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이 한·중간의 이산가족 발생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들 동포들의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수 있도록 <국적업무 처리지침>의 폐지를 위해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속으로 잡힌 동포들의 보호해제와 국적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참가자 5700여명의 귀국작업을 본격화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서경석 목사는 최근 떠돌고 있는 중국정부의 "헌법소원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아직 그러한 어떠한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지 루머일 뿐이다"고 잘라 말했다.

국적회복운동 참가자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 목사는 "정부가 금년말로 귀국하는 동포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입국 혜택을 준다고 한 것이며, 딱한 사정으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동포들을 정부가 인도적으로 이들을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러한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중국에 갔다 다시 오는 것에 대해 동포들이 불안해하지 안겠는가라는 질문에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제기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심양으로 귀국한 헌법소원자들에게서 온 소식은 아무런 조사나 해를 당한 것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일단 중국 귀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북아신문

-----------------기자회견문 전문 ---------------



12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조선족교회 기자회견문



조선족동포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도 열악하다.


그동안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운동>을 전개해 온 서울조선족교회는 단식 농성을 푼지 18일째인 12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운동>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우리는 중국정부에게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법을 개정해서 조선족동포에게 자유왕래, 거주, 취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 재외동포법개정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끝내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조선족동포의 국적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만일 중국정부가 한국이 재외동포법으로 조선족 동포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양해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조선족 동포의 국적회복 추진을 중단하고자 한다.

2. 법무부는 억울하고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조선족 동포에 대해 따뜻하게 돌보고 배려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1) 법무부의 <재중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이 한중간의 이산가족 발생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업무처리지침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번에 중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한국에 국제결혼을 와서 살고 부모가 딸을 따라 한국에 와서 사는데 이번에 아무도 없는 중국으로 부모가 추방을 당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동포1세로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나 부양가족이 없어 자식이 한국에 와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이번에 자식이 추방당해야 하는 경우들이다. 가장 離散의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처지에 놓여진 사람들이다.
그동안 한국의 국적업무처리지침이 동포1세가 한국국적을 회복하더라도 자식은 미혼자식만 한국국적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혼자식과 함께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 도처에서 離散의 아픔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도저히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겠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가족을 離散시키는 반인륜적 처리지침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들의 국내체류가 허용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들 동포들의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수 있도록 <국적업무 처리지침>의 폐지를 위해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2) 금년 안으로 귀국할 예정으로 있는 동포들을 정부가 단속하여 보호실에 보호조처를 취하고 강제추방을 하고 있어 귀국예정으로 있는 동포들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년 내로 출국할 예정인 동포 27명을 체포해서 아직도 석방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출입국관리국의 태도는 서울조선족교회를 방문해서 동포들의 감격의 눈물을 자아냈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적이어서 동포들로 하여금 큰 혼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3.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번에 국적회복신청을 한 동포 및 농성에 참가한 동포들 5천7백명의 귀국작업을 본격화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중국에 돌아가 체포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린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지난 18일 동안 한 件도 이러한 사례가 접수된 적이 없어 더 이상 이러한 소문에 연연하지 않기로 하고 금년 내로 귀국하면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이들의 귀국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조선족교회는 국적회복신청을 한 동포들 5천7백명이 귀국신청을 해 줄 것을 요망한다. 이번에 귀국신청을 해야 내년의 고용허가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게 된다.



2003년 12월 17일


서울 조선족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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