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여전"..정부, "특혜보장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2003-12-17

중국동포 강제추방에 반대해 온 서울조선족교회가 연말까지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선(先) 중국행-후(後) 재입국" 서명을 받기로하면 서 중국 동포 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이 교회 서경석 목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금년내 중국으로 귀환하면 6개월 뒤 고용허가제로 재입국 길을 열어주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국적회복신청을 한 동포 5천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중국 귀환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귀환 신청을 하는 중국동포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재입국할 수 있 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중국에 돌아가면 체포되거나 거액의 벌 금을 물린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최근 18일동안 사례가 1건도 접수된 적이 없어 더 이상 루머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회는 또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법으로 중국동포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동의하면 국적회복운동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교회는 "자녀 또는 부모가 불법체류자라서 어쩔수 없이 떨어져 사는 중국동포들 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을 수정해서라도 "이산가족"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선족교회는 국적업무 처리지침 수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체류 중국동포들 사이에서는 중국으로 되돌아갈 경우 재입국에 필요 한 각종 서류를 중국 정부가 발급해주지 않거나 한국 정부가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 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 고용허가제는 우리 정부가 필요 인원을 중국에 요청하면 중국에서 자체 심사 를 거쳐 명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이들 가운데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뽑게 돼 있어 중국동포들이 일시 귀환했다 들어오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7년째 불법체류한 중국동포 심모(62)씨는 "외동딸을 한국에 시집보내고 체류연 장 신청을 한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데 중국에 돌아가도 소용이 없다"며 "체불 임금 900만원도 아직 못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97년 입국한 불법체류자 이모(49)씨도 "중국 집에 전화를 해보니 안전 문 제 때문에 돌아오지 말라고 하더라"며 "국적회복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귀환하면 감옥에 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목사는 "중국 귀환에 따른 문제가 불거진 구체적 사례가 없고 국 적회복운동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귀환 서명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말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국내 재입국이 불허되 는 입국규제를 현행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범칙금도 면제하는 조치를 지난 3 일 발표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국이 고용허가제 신청 대상국에 포함될 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동포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gc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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