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3-12-17

2001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제출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은 1948년 이전 외국 이주자들도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나 자유왕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부모의 한쪽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제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를 경우, 국내 호적제가 시행된 1922년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이주한 동포의 후손들은 법 적용을 받을 길이 없다. 또 22년 이후 이주했더라도 일제 치하의 호적부에 이름을 올리기를 거부했던 항일투사 등의 가계나 ‘호적’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북한 출신 동포들도 배제되는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정부 안은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돼 입국하더라도 단순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해, 별다른 기술이 없는 상당수 중국동포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무부 쪽은 “재외동포에게 2년의 체류기간이 무한 갱신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으로서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국적 동포와 내국인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합리적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건영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간사는 “중국동포들에 대해 무제한적 자유왕래를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쿼터제 도입 등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석 김진철 기자 hgrh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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