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 재외동포법 극적 기사회생하나- 中동포 출입국 및 체류 전면자유화 물꼬
- 빠르면 오늘중 개정안 국회 통과될 듯
- 정부 반대로 표류중 개정시한 3일 남기고 급물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법 자체가 자동폐기될 뻔했던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개정시한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중국동포들의 출입국과 국내체류가 전면 자유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조웅규 의원(한나라당)과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임광빈 목사) 등에 따르면 국회는 빠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30일중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조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약간의 수정만 가한 뒤 통과시키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태 보좌관(조웅규 의원)은 지난 27일 CBS 기자와 만나 "법사위가 2차례나 열렸지만 그 때마다 법무부가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위원들이 법 개정에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며 "최근 법무부측과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빠르면 29일 오후에라도 법사위가 다시 열려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새 개정안의 뼈대는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국외 이주자로 한정돼있던 재외동포의 범위를 정부수립 이전까지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로 재일동포 중 한국국적이 없는 무국적 동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지금까지 동포 범주에서 벗어나 있던 약200만명의 중국 조선족 동포들도 재미, 재일동포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되는 등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졌다.

외국인 신분이 아니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F-4 비자가 발급돼 국내 출입국이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비자 연장을 통해 사실상 무기한의 국내체류가 가능하다. 또 취업 등의 경제활동과 부동산 취득, 국내 금융기관 이용, 의료보험 혜택 등도 가능해 참정권과 병역의무만 주어지지 않을 뿐 내국인과 별 차이없는 혜택을 입게된다.

특히 중국동포의 출입국이 전면 자유화될 경우 그동안 문제가 돼온 밀입국과 불법체류같은 사회적 부작용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은 지금보다 크게 넓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미 지난 10월 입법예고하고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대상을 호적법이 실시된 1922년 이후 국외이주자로 한정했고 직계비속도 2대까지만 동포로 인정하기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외국국적 동포 사증발급 지침 등을 개정해 F-4 비자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즉, 중국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재외동포에게는 재산세 증명 등 소명자료 첨부를 요구해 이들이 단순 노무행위를 위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다수의 구소련 거주 고려인과 상당수의 중국동포에겐 돌아올 혜택이 거의 없어진다.

고려인동포들은 거의 대부분 1922년 이전에 한반도를 떠나 러시아령으로 이주했고 중국동포들은 대부분이 22년 이후 이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이 국내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않고, 있더라도 북한내 존재하는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제정될 때부터 홍역을 치른 재외동포법은 퇴출위기까지 몰렸다 기사회생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시행령과의 마찰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배덕호 홍보국장은 "6백만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라는 제정 취지에 걸맞지않게 법의 수혜범위에서 배제되는 동포가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에서 법 개정을 무조건 반길 수만은 없다"며 "개정이 되더라도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법은 지난 2001년 11월29일 헌법재판소가 "외국국적동포"의 정의규정인 이 법 제2조 제2호와 시행령 제3조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주자만 재외동포로 규정한 것이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위헌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자동 정지될 상황이었다.

CBS 사회부 홍제표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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