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003-12-30

[앵커멘트]

해에는 노동 관련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새해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용이해집니다.

새해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바뀌는 노동관련 제도는 어떤게 있는지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즉,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입니다.

시행시기는 공기업 등이 제일 먼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늦춰져 2011년까지는 전 사업장이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시행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금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인터뷰 : 김인곤, 고용지원과장]
"중소기업이 주 5일 근무제를 법정시행 시기보다 먼저 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법정 시행일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새해부터는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일용근로자가 한달동안 일한 날 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타게 됩니다.

[인터뷰 : 최기동, 고용보험과장]
"일용근로자는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계층.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공백이 보완됐습니다."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고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새해부터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기업주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한달 이상 구인 노력을 했는데도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단 이들의 최대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박상남[snpa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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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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