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2003-12-31

정부는 출국후 6개월 뒤 재입국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한을 당초 12월31일에서 1월15일로 연장했다.
정부는 31일 총리공관에서 고 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을 이같이 조정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중국동포 등 2년이상국내에서 거주한 불법체류자에 대해 당초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면 재입국 유예기간을 6개월을 주기로 했으나 임금지급 사정이나 항공편을 감안, 시한을 1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며 "자진출국을 유도하려는 마지막 조치"라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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