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시민단체 대립에 "헷갈려"::)

[문화일보]2004-1-2


국내 체류 중인 15만 중국동포들이 관련 시민단체들의 ‘노선 차 이’에 따른 갈등으로 혼선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에 머문지 4 년이 넘은 6만여명은 강제추방의 불안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적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조선족교회’와 재외동포의 수 혜범위에 중국동포를 완전히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재외동포법 개 정을 추진하는 ‘중국동포의 집’이 극한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중 국동포들이 헷갈려 하고 있는 것.

양측 모두의 목표는 ‘재중동포들을 떳떳하게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그러나 조선족교회는 “중국인인 재중동포들 을 ‘한국인’으로 만들자”는 것이고, 중국동포의 집 측은 “재 외교포로서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게 하자”는 것으로 방법론에 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조선족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중국교포들은 지난 48년 남조 선 과도정부 국적법령과 건국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부 여받고 있다”며 법무부에 국적회복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6일간 중국동포들과 함께 단식농 성을 벌였던 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는 “중국동포들은 앞으로 국 적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올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불법체 류를 끝내고 중국으로 일단 출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중국동포의 집과 재외동포연대추진위 등은 중국동포를 외국인이 아닌 해외거주 동포로 인정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의 개 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중국동포의 집 김해성 목사는 “지난 해 국적 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중국 동포들이 중국에 돌아가면서 10만위안(약 1500만원)의 벌금을 내는 등 각종 불이 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국적회복운동이 아니라 중국 동포들이 국내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첫 단계로서 중국동포를 재 외교포로 인정하지 않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에 대해 불법체류 11년째인 중국동포 박모(여·44)씨는 “중국 동포의 집 등에서 추진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이 되면 한국체류를 합법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어 조금만 더 있어보려 한다”며 “하지만 국적회복운동을 벌이고 있는 ‘조선족교회’ 측은 하루 빨리 출국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남모(66)씨는 “국적회복운동은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 단호한 중 국 정부를 너무 자극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그렇다고 재외동포법이 쉽게 개정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중국동포타운 김용필 사무국장은 “두 단체 는 국적회복이나 재외동포법 개정 등 너무 거대 사안에만 집착하는 것 같다”며 “큰 명분보다도 중국동포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입국 심사를 유연하게 하는 등 중국동포들이 실제로 바라는 활동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영선기자 azulida@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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