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화의 중국조선족 이주사>zhuandtaining@hanmail.net

1. 1644-1840년 
1616년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우고, 1627년에 청(清)으로 고쳤다. 그 다음 명나라에 대한 토벌을 위한 준비 단계로 후환을 없애기 위한 조선 공격을 하였다. 그 해에 강화도에서 ‘형제의 연맹’을 체결하여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두 나라는 각기 자기의 변경을 지키고 원수로 삼지 않으며 세세대대 화목하게 지내기’로 약속했다.

1644년 관내진출 후에는 성경(심양)을 배도(陪都)로 정하고 호, 례, 병, 형, 공 5개 부를 설치하였고 동북3성에 ‘장군’을 파견하여 기계(旗系)관병을 관리하였다. 또 각 민족 거주민은 ‘민관’을 따로 파견하여 관리함으로써 2중 행정관리제도를 실시하였다. ‘성경, 길림위본조룡흥지지’(盛京, 吉林为本朝龙兴之地) 东华续录 第八十四卷 29页란 건륭황제의 말에 따라 1677년에는 장백산과 압록강, 두만강이북 1천여 리 지역을 조상의 발원지로 정하고 이족의 출입을 엄금하는 봉금정책을 실시하였다.

장백산 일대의 인삼, 표범가죽, 진주 등 장백산 특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람을 파견하여 채집하였다. 1712년에 이르러 백두산정계비 사건과 1714년에는 두만강 연안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녕고탑 장군 관할하의 훈춘협령을 세웠다. 1736-1820년에는 관내 각지 고도의 토지 집중으로 인해 파산된 산동, 하북 등 지역의 빈곤한 농민들이 청나라의 봉금을 무릅쓰고 동북으로 대량 밀려들어 일부 지역에서 봉금정책은 종잇장에 불과하였다.

이때 조선에서는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순조시의 안동김씨, 헌종시의 풍양조씨, 철종시의 안동김씨 등 척속들의 발탁으로 왕권은 약화되고 기강은 문란 해 졌다. 지방에 파견되는 수령들은 세력을 배경으로 사욕을 채우는 일이 많아져 이런 것들이 곧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수재와 화재, 그리고 온역 등의 재앙이 겹쳐 일어나며 민심은 들뜨고 정부를 비난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또 국가재정의 유일한 수입 내원이었던 경작지 면적이 격감되어 재정이 파탄에 직면하였으며, 일본에 의한 남쪽으로부터의 침략과 여진족에 의한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은 조선사회를 완전히 멍들게 했다.

 ‘군정(军政),전정(田政),고책(库责)’의 3대 폐단이 당지 백성의 외부로의 이민을 직접 빚어냈다. 기민의 급작스런 증가는 두만강, 압록강 지역 주민들이 월경하는 다른 한 원인이었다. 강희 7년(1668년) 압록강 대안 평안도 기민 총수는 3만 8000명이고, 10년(1671년) 2월에는 2만 1041명이다. 도문강 대안 함경도 기민 총수는 4869명, 동년 3월에는 2만 1370명, 8월부터 계속 급증상태였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정부는 도문강 연안지방에 대해 줄곧 엄격한 행정관리조치를 취했다. 5호를 일통(统)으로, 통 위에 이(里), 이 위에 면(面)을 설치 해 기층행정단위로 정했다. 1734년 6월에는 압록강변의 진(镇), 보(堡)에 울바자를 세웠다. 날로 늘어나는 기민과 엄중해지는 월강현상에 대해 조선은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지 못했고 다만 행정, 법적 힘으로 이들의 유실을 강제적으로 막으려했다.

여기에는 물론 중국 측의 항의와 압력이 있었음이 촉매작용을 했다. 목숨을 내걸고 살길을 찾아 밀려드는 유이민의 물길을 엄밀히 막을 방법이 없었으며, 천 명도 안 되는 변강(邊疆) 순찰대를 가지고는 천여 리 국경선을 일 년에 가을, 봄으로 겨우 몇 번씩 순찰하는 형편에 난민의 유입을 완전히 막기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조선 기민 14명이 중국경내에서 삼을 캐다가 붙잡혔다”(十七年(1660年), 据江界府使成以性弛报;岁饥民困,今于我境采参聊生,十四名潜 越中国,『通文馆志』)

“조선인 25명을 잡았는데 산성인이라 자칭하면서 기아에 못 이겨 야밤에 언강을 타고 넘어왔으나 남녀노소 30명이 굶어죽고 25명이 남았다.”(건융 4년(1739년), 稳城人金时宗及钟城人金同德,洪万兴,申汝正,金大龙,朴万守,郑石泰等潜入中国,6년(1741년), 宁古塔将军咨:拿获朝鲜人西嫩达伊牟等二十五人,供称俱系朝鲜山城人,因年荒饥饿,土门江冻冰之时,趁夜越来后,男女儿少并三十口饿死,余处二十五名,『通文馆志』)

“월경 주모자는 죽이고 따른 자는 노비로 만들며 조정에 이들의 행방을 보고 하지 않은 자에겐 매를 안기며 주모자의 아내는 노비로 호적을 부친다.”(1736, (前略)查该国王既称,金世丁等三人结伙越界,首谋抢杀 应如所奏世丁等三人 照律均应拟斩 不应报赦 金贵同带十六人 既系被诱入伙 照窃盗杀人为从者 律均应免死 发遣为奴 徐云必等九人 显不跟 参照知人谋害他人不首告 律各杖一百… 金贵同等拟杖之 徐云必等拟流之 李泰祥等均免死释放 至世丁等三人 已拟斩决,其妻子为奴籍…,『通文馆志』)

“황자구 지역에서 조선인 21명을 붙잡았는데, 그 중 2명은 자결, 부근에 사는 어민인데 대풍을 만나 요행 살아남아 중국 땅에서 먹거리를 찾아 다니었다.”(1740年, 盛京礼部资… 巡边领崔王保等呈称 于幌子沟地方 缉拿高丽男女二十一名 内二名自刎 宣明带十九人供称系江边附近穷民捕鱼为生 忽遭大风 幸而得生 不弁上国地方 到处觅食,『通文馆志』)

“길림지방에서 조선인 장모 등 2명 범월자를 잡았는데 이들은 산동인의 쑥막에서 살면서 중국옷을 입고 머리태를 잘랐다. 그해 3월 12일, 장모를 머리 잘라 시위했다.”(1832年, 在吉林地方拿获犯越人张高丽等二名… 在山东人于蒿窝棚,换衣剃发 旋被缉拿, 同年 三月十二日 命甲山府犯越罪人张毫京枭首警众,『通文馆志』)

이와 같은 실례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 시기 조선인의 월강유입은 눈에 띄게 대대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종래로 중단되지 않았으며 그 규모가 날로 커져갔다. 이것은 조선변경지대의 인구변동에서 그 추세를 엿볼 수 있다.

2. 1840-1910년
1) 사회배경
1840년 6월에 폭발한 아편전쟁으로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되었으며 동북지역에도 위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동북지역의 봉금령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양국 정부는 여전히 엄금자태를 취하였다. 1858년, 1860년 청나라가 러시아와 맺은 ‘중로애훈조약’과 ‘베이징조약’은 동북을 열강의 싸움판에 밀어 넣었으며 같은 시기 조선도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여 반식민지 국가가 되었다. 청나라와 조선은 날로 날카로워 지는 자국의 계급모순을 완화시키고, 방어를 강화하며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엄금영을 재차 해제시키기 시작하였다.

남만에서는 19세기 중엽, 조선인 월경자가 집을 짓는 것을 묵인하였다. 1875년에는 봉천성(현 요녕)의 봉금령을 폐지, 1877년에는 무민국을 설치하여 초민개간을 펼쳤다. 1883년 3월, 청나라는 동변도 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조선과 ‘봉천과 변민 교역장정’을 맺어 양국 변민의 무역내왕을 힘차게 밀고 나갔다. 동시에 조선인의 동북난입에 대문을 열어 놓았다. 1903년에 봉천당국은 압록강 북안 동변도의 조선이민부락을 향(乡), 갑(甲)으로 개편하고 향약제를  실시했다. 간도에서의 정식 개간은 1878년에 시작되었다.

길림장군 밍안(铭安)은 사람을 파견하여 사사로이 개간한 돈화일대의 토지를 측량한 다음, 만주농민의 요구에 따라 땅문서를 내주고 땅세를 받기 시작하였다. 1881년 ‘성경동변간광지개간조례’에 따라 훈춘에 초간총국을 설치하였으며 훈춘 동오도구(훈춘시 마적달), 흑정자(경신), 남강(연길)에 분국을 앉혀 하북, 산동 등 산해관 이내의 한족이주민들이 들어와 황무지를 개간케 하였다. 1882년에 돈화지현을 설치하고 조선난민의 황무지개간을 허용하였다.

1882년 10월 1일, 청나라와 조선은 천진에서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두 나라가 200년이나 실시해 온 해상금지정책을 취소하였다. 세계 각국 간에 이미 해상과 육로로 서로 통상하고 있는 새로운 형세 아래서 양국 상인들의 해상무역을 허가하게 된 것이다. 장정에는 해상무역에 관한 규정 외에 200여년이나 지속된 의주와 북간 개시에 대해서도 일부분은 원칙상의 규정을 만들었다. 북관개시의 낡은 규례를 타파하고 양국 상인이 수시로 내왕하며 교역하도록 하기 위해 각기 개시 한 곳에 세관을 세우기로 하였다.

 1883년에는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길림조선상민무역지방규약’을 체결하였다. 이 규약에 근거하여 화룡욕(용정시 지신향), 광제욕(용정시 광개향 광소촌), 서보강(훈춘시 삼가자향 고성촌)에 통상국을 세웠으며 1885년 청나라의 봉금령이 폐지됨과 동시에 도문강 이북의 길이 700여리, 너비40-50리 되는 지역을 조선개간민 개간 구역으로 정하였고, 이전의 통상국을 월간국으로 고쳤다. 청은 조선개간민을 위하고 이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간황사(恳荒社)도 설립하였다. 여기에 밭갈이 소를 대리, 구입하거나 대부금을 내주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891년에는 훈춘의 초간총국과 월간국을 합병해 무간총국을 새로 세우고 남강으로 옮겼다. 동시에 할바령 이동의 광활한 지역을 남강무간총국에 귀속시켜 간도의 개발을 진일보 추진하였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