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2004-1-11

미국 내 한국계 불법체류자들은 미 행정부의 이민법 개정 추진 소식에 기대감과 함께 불안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이민법 개정 방안에 따르면, 불법 체류 외국인은 현재 취업 중이면 한시적으로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부여받고 한 차례에 걸쳐 3년간 체류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근로자는 6년 뒤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결국 한시적인 합법 체류 신분 부여 뒤, 사실상 ‘본국으로의 확실한 추방’ 수순(手順)이라고 워싱턴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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