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재외동포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후 임광빈 목사는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일본 20만과 무국적자가 제외된 상태로 통과된 것이어서 잘된 것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안은 다른 특별한 법안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발표한 법안하고 똑같다"면서 "다만 가로 속에 정부수립이전 이주자도 포함시켜 설명문이 추가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경석 목사는 "이로인해 실제로는 개정안이 통과된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없다"면서 "설명문이 없더라도 법안내용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목사는 "조선족 문제를 오로지 재외동포법 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면서 "따라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된다. 이를테면 이번에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동포들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원래 미주동포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처음에 조선족과 고려인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크게 문제가 되어 왔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판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법에 의해 동포들에게 미주동포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내정간섭이라고 하여 극력 반대해 왔으므로 한국정부와 국회는 중국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헌법불합치판정을 극복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결국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아낸 셈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불법체류다발국가라는 구실로 미주동포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지 않는 구실을 찾아낸 셈이다. 결국 이번에 조응규의원의 개정안도 이러한 법무부의 해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게다가 그나마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법무부 국제법무과는 ‘구태여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이미 재외동포법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의원들이 긁어 부스럼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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