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영조 칼럼>

 우리는 현대 강국으로 도전하는 위대한 중국,  정 깊은 고향을 떠나 더욱 잘 살아보려는 행복 비전을 안고 고국인 대한민국에 왔다. 꿈은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다.  꿈이 없으면 그의 삶은 쓸쓸한 사막의 모래와 같으며 그의 일생은 결코 가치가 없다. 그러나 아름다운 꿈이 스스로 현실로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인식과 실천을 그 필요로 한다. 나의 생각에는 꿈의 실현에는 제 조건이 있지만 우리 동포의 법률인지와 법률로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의 격차가 심한가 하면 법도 부동한 점이 많고도 많다. 예컨대  중국은 일당제 한국은 다당제, 중국은 토지 국유화, 집체 소유제; 한국은 토지 국유화 개인 소유제이다.중국은 사회주의, 한국은 자본주의, 그야말로  국정은 많이 부동하다. 이런 상항에서 우리의 ‘꿈’의 실천은 그야말로  엄준한 도전이다. 


어떤 사람은  남다른 손재주, 지력능력이 있지만 감히  한국에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잘 모르기에  과감성이 부족하다. 어떤 사람은 자격 변경을 제때에 하지 않아 행정 벌금을 몇 십 만원 당하는데 얼마나 억 울 한가? 또 어떤 사람은 거주지 변경을 하지 않아 잠깐 사이에 10만원, 행정벌금을 피할 수 없는 것도  법적 개념 부족으로 중시가 약하데 그 원인이 된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임금 체불로 오야지를 때려눕혀 도리어 벌을 받게 되어 행정, 형사  처분을 면치 못한다. 이 역시 법무지로 인해 발생되는 일 들이다.


 1) 우리 동포들에게는 꿈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많다.  그러나  번 돈은 장부상의  기록이며  호주머니 속의  현찰이 아닌 임금체불이 많고도 많다. 회사에서 건설현장에서, 식당에서  많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로조건이 그렇게 나쁨에도 불구하고 피와 땀, 눈물로서 번 임금은 그림 속의 '빵' 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떳떳하게 돈을 달라고 말도  못하고 있다. “오야지도  양심 있으니 알아서 주겠지!”하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업주와의 노동관계는 법적관계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법률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임금지급 청구권리가 있으며 노동제공의 의무가 있다. 권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의무는 포기하지 못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징계가 부여된다. 법은 양심을 승인안하며 양심은 법을 대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 ‘근로자준법’은 우리를 지지하며 임금지급 청구권 포기 자는 ‘바보’라고 추정 되니 떳떳하게 자기 권익을 주장하여야  한다. 권익 주장은 미연에, 즉시 하여야  보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체류 자격(불법체류)하자로 감히 임금지급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분은 역시 법 지식 박약이 그 원인이다. 기실 임금 문제는 ‘생계 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인권문제이며 ‘재산 권’에 속하며 근로자의 신분과 무관하다. 법의 각도에서 말하면 근로자가 불법인 상황에서 형사 책임을 지더라고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왜?  임금은 재산권에 속하므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자격이 하자이니 임금도 불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분과 재상을 혼동하는 개념으로 극히 유해하다. 동포들에게 존재하는 ‘법 무지’가 고용주들에게 악용되는 것은 현실이다.


  임금채벌을 해결하자면 어려운 점도 많다고 봐야 한다. 주요 ‘걸림돌’ 이란 두 가지 방면 즉, 증거와 집행여부이다. 임금체불이 발생 후 우리 동포 들은 어떤 현장에서 몇 달 총 합계 돈이 얼마인가만을 기록하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는 사업주와의 근본적 이익상의 충돌로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사업주는 승인하지 않는다. 데스라이를 쓸 때 반드시 확실한 증명력이 있고 사업주와 제3자가 항변하기 어렵게 항목을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구직이 되어 현장에 갓 도착하면 관계부분과 관계인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등록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이름’, ‘사업자 등록증’ ‘업주자 자가용차 번호’등등…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더욱 유리하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그 내용을 잘 참작하고 실제적으로 등록해야지 절대로 내용도 잘 보지 않고 싸인 하는 현상은 없어야 한다. 사업주는 왕왕 우리 동포들에게 존재하는 약점과 공포 적, 부정적인 심리를 악용하여 법적 서류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기실 의사표시가 자유롭게 진실 일치가 아니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계약서 원본·사본은 꼭 본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임금지급 봉투는 임금체불해결의 근거로 될 수 있다. 임금체불 법적 판결이 있더라도 가해자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오야지의 자가용차번호주택, 토지, 채권 등 상황을 요해, 장악해야 한다. 업주의 동산, 부동산 소유권도 확인해야 한다.


 2)우리 동포들이 행복 비전 실현을 위해 한국 땅에서 일하다가 부상 입은 사람 적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까지 바쳤다. 산재 보험법은 우리의 유력한 법적 근거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펼쳐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고도 많다. 응당 보상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어떤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산재보험에 참가 안하였으니 부상당해도 산재, 공상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실  건설회사에서 현장을 딸 때 법에 의해  복지 공단에 이미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급 하였다. 어떤 사람은 불법은 산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야지와 간단한 협의로 결정지여 버린다. 어떤 사람은 산재의 우월성을 모르고 회사 측에서 공상으로 일차적으로 처리하자면 쉽게 응하여 손해를 본다. 회사 측에서 공상으로 처리 하자는 데는 회사 측의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다. 어떤 사람은 회사 측 혹은 복지공단과 합의할 때 합의 내역을 잘 검토하지 않고 싸인 하여 응당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한다. 특히 휴무 급여, 산재 보상, 후유증 처리 방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서면합의는 법적 효율이 있으므로  급히 싸인 할  필요가 없다. 많이 문의하고 보상법 학습 후 싸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사람은 공상 처리 후 손해 본 것을 인식했지만 산재 재청구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지만 산재보험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의 부상은 본인의 부주의, 안전규칙 불 준수로 생각하고 공상, 산재처리 안 되도  별반 문제로 생각한다. 이것 역시 보상법을 모르는 데서 나타난 특징이다. 산재처리는 법의 형식으로 업무상공상을 법적으로 구조하는 방법이다. 산재처리는 인도주의 처리로서 채류자격과  무관하므로 불법체류자도 당연한 대상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관계되는 민사, 형사, 행정법 등등은 우리가 파악하고 장악하기는 한낱 쉬운 일이 아니다. 본인은 우리 동포 차원에서 현실을 감안하고 법을 열심히 배우고 우리 동포들의 실제 권익을 수호함으로서 동포들이 하루 속히 한국사회  현실에  적응하며 사회 통합의 국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한중간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7년 11월 27일

                                           귀한동포연합총회고충상담원

                                                  강  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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