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화 <중국조선인이주사>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 대부분은 살길을 찾아 떠난 무리이다. 당시의 참상을 봉천에 있는 기독교전문학교의 외국인목사 큑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만주에 오는 조선이주민의 고통은 심지어 그들의 불행을 실제로 본 사람조차 완정하게 묘사할 수가 없다. 겨울날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백의를 입은 말없는 군중은 혹 10명 혹 20명 혹 50명씩 떼를 지어 넘어온다...몇 명의 조선인이 맨발로 강변의 깨여진 얼음장우에서 바지가랭이를 걷어 올리고 두자나 깊은 얼음장이 섞인 강물을 건너가서 저편 언덕에서 바지가랭이를 내리고 신을 신는 것을 나는 본적이 있다. 남루한 의복을 입은 여자들이 신체의 대부분을 들어내놓은채 어린애를 등에 업고 간다. 이는 피차간에 조금이라도 체온을 돕고저함이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다리는 람루한 옷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점점 얼어붙어 나중에는 조꼬만 발가락이 맞붙어버린다. 남녀 늙은이는 굽은 등과 주름살 많은 얼굴로 끝날 줄 모르는 먼 길을 걸어 나중에는 기진맥진하여 발을 옮기지 못하게 된다. 그들이 노소강약을 막론하고 그 고향을 떠나오는 것은 모두 이 모양이다.》

간도지방에서 사는 조선인은 이주시간이 오래 되여 대체로 생활이 안정되고 살림집도 대부분이 한세대에 한 채식 갖고 있었으나 접경지대인 돈화, 액목, 녕안 등 지역에는 몇 세대의 수십 명이 각 세대별로 때식만 따로 해먹고 동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고향사람들이거나 친척끼리 모여서 함께도 살았다. 간혹 제집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고작해서 게딱지같은 헐망한 초가집이였다. 초가집은 기초를 파지 않고 땅을 다진 뒤 기초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 다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수수대로 엮어 맨 다음 집틀을 올리고 벽을 바르고 짚으로 지붕을 이으면 된다. 벼짚으로 지붕을 잇는데 해마다 봄철에 한 번씩 잇기 때문에 지붕 릉각이 분명하지 못하고 양쪽 경사면은 점차 호형을 이룬다. 집 구조를 보면 주방은 중간에 있는데 정기 칸과 이어져 있다. 주방 동쪽 켠에는 외양간과 방앗간이 있는데 북쪽에 외양간, 남쪽에 방앗간이 있다. 어떤 집은 방앗간이 없다. 주방과 외양간을 갈라놓은 벽에 문이 나있는데 소를 먹일 때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다. 외양간 동쪽벽에는 소가 드나드는 문이 있다. 또 많은 간민은 오두막과 귀틀집에서 살았는데 집안은 어둡고 습하였으며 공기유통이 되지 않았다.

조선 평민은 모두 흰옷을 즐겨 입는다. 아이들은 붉은색, 녹색 등 색깔이 고운 옷을 즐긴다. 여인들은 꼬이치마에 저고리를 바쳐 입는다. 머리에는 네모난 흰색 전수건을 둥글게 두른다. 저고리와 꼬이치마의 옷감은 무명견직물이다. 남성들은 저고리, 바지, 조끼, 두루마기 등을 입는다. 남성들의 저고리는 모양이 소박하고 너르고 색깔도 단일색이다. 저고리우에 조끼를 입는다. 조끼의 색깔은 검은색, 회색 등이 있다. 바지는 가랑이가 매우 너르고 오금 아래쪽에는 오금매기를 맨다. 나들이하거나 모임이 있을 때는 남녀 모두가 두루마기를 례복으로 입었다. 남성들은 흰 머리수건을 동진다. 중절모자(례모)를 쓰는 이도 있는데 대체로 선비나 의사 등 자격이 높은 사람들이다. 몸에 베옷을 걸치고 짚신을 신은 조선개간민도 적지 않았다.

조선인은 음주를 좋아하고 육식을 먹으며 특히 냉식을 즐긴다. 소, 양, 야수고기를 가라지 않고 먹는다. 벼농사에서 얻은 입쌀을 시장에서 판 후 좁쌀을 사서 상등음식으로 한다. 간혹 약간의 밭을 붙이는 사람은 조를 심고 입쌀은 대부분 팔아서 수입으로 한다. 구차한 개간민은 감자와 강냉이로 끼니를 에운다. 1907년까지 조선엽전이 유일한 유통 화폐로 되었다. 소금은 조선에서 구입하였고 포목, 성냥 등은 훈춘지방으로부터 로씨야의 상품이 유입 되였다. 1907년 이후부터 청나라 동전이 유통 되였는데 동전과 조선 엽전은 6:1로 교환 되였다. 기름과 간장은 매우 부족했으며 밤에는 솔불이나 등(麻杆灯)을 켰다.

조선이주민이 늘 사용하는 도구는 버들가지로 엮은 광주리와 나무속을 파 만든 통이다. 낫과 도끼를 즐겨 쓰며 오지독을 사용한다. 운수는 말이나 소로 스키운반을 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등에 지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며 어깨에 메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예의로는 두 손을 땅에 대고 절하는 것으로 존경을 표시하며 혼상 때 노래하고 춤춘다. 친인이 죽으면 허리에 마대(麻带)를 띠고 삼년 제사를 지낸다. 혼인은 배속배필 (指腹以定)을 실행하며 남자는 장가들기 전 머리를 풀어헤치고 후에는 머리를 빗어 틀어 올린다. 출가 전 여성은 가슴 띠를 두르나 후에는 풀어놓아 유방이 아래로 드리워져 보기만 하여도 출가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연회석상에서는 이상 분께 먼저 술을 권하며 고기를 대접하고 닭, 오리, 물고기 등을 예물로 간주한다.



제6절 조선인에 대한 기시


조선이주민은 만주이주와 개발과정에서 청나라의 기시와 착취를 혹되게 받았다.
1883년, 청나라는 봉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민실변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조선이주민에 대한 동화정책을 강요하면서 《치발역복 귀화입적》을 강박하였다. 이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축출하였다. 많은 조선개간민은 핍박에 못 이겨 피땀으로 개척한 토지를 떠나 조선에로 돌아갔거나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갔다.

1885년, 청나라 군대 수백 명이 도문강 대안지역을 순시하면서 조선인을 구축하고 가옥에 불을 질렀다. 미리 도망친 사람들의 집에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

조선인에 대한 《치발역복 귀화입적》은 1890년부터 시작되였다. 하지만 당시 입적 자는 많히 않았으며 대다수 조선이주민은 입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조선인 지주가 산생하였다.

한족지주들은 청나라에서 관내의 이민을 모집하여 옴과 동시에 조선이주민에 대한 대책으로 한족인을 점차 간도에 이주시켜 토지를 점하게 하였으며 또 청나라 군대 중에서 이탈자가 생겨 조선인부녀와 동거하면서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생기였다.

남만에 산재한 조선이주민이 받은 기시와 박해는 더욱 심하였다. 구타와 추축을 늘 받았으며 수전을 풀어도 《마음대로 개간》했다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군 했다. 1905년, 신민현 공태보(公太堡)의 50여 명 조선개간민이 한족지주의 갈밭을 세 맡아 수전을 풀었지만 봉천당국이 파견한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쫓기여 났다.

입적하지 않은 조선개간민은 토지소유권이 없었으므로 지주의 땅을 소작 짓거나 지주의 고용인이 되었다. 이들은 조그만한 토지를 사기 위해 5-10명이 모금하여 사지고 당지 향약이 담보서고 귀화입적한 조선지주 또는 한족지주를 《명예지주》로 삼고 토지집조를 내였다. 납부하는 수속료는 높았다. 한전 30일경(일경(日耕)은 1200m² )을 사려면 값은 3600조(吊)이자만 수속료는 500조에 달하는데 이는 점산호 (占山户)가 지방관부로부터 황무지 370일경을 사는 값에 해당한 것이다. (《朝鲜统监所派出所月報) 1909년 6월)

토지를 산 농민은 명예지주에게 토지가격의 10분의 1을 《수고료》로 주어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전민제》라는 특수한 토지관계이다. 이것마저도 1920년대 후반에는 취소되고 무릇 토지를 소유하자면 입적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남만에서는 조선인이 개간한 《구전(旧田)》은 기한을 정하고 한족에게 도로 넘겨주었다.

지방 관리도 관부의 세력을 턱 대고 조선 개간민을 마음대로 착취하였다. 1907년 종성위자의 향약은 지권(地卷)을 조사한다는 구실로 《명예지주》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매한 조선농민더러 지조를 내놓게 하고는 토지소유자, 면적, 지계(地界)가 좀 차이만 있어도 벌금하거나 지조를 몰수하였다. 이런 수단으로 제청(霁晴), 제하(霁霞),월량(月朗) (현 월청향) 등 지역에서 조선화폐 2000여 냥을 끌어 모았다. 또 종성위자 도문강배나루 영업권과 도문강의 경작권을 틀어잡고 배사공들 손에서 4110량, 고도의 개간민 손에서 7800량을 빼냈으나 관부에는 그 일부분만 바치였다.(《조선인약사))

조선개간민은 관병과 토비의 수탈과 약탈에도 시달렸다. 1902년 청나라는 연길에 연길청을 설치하는 외 훈춘, 동불사, 투도구, 종성위자(현 용정 광개향)에 병사를 주둔시키였다. 각 지역에 주둔한 관병은 조선농민에게 여러가지 부역과 잡세를 부담시키는가 하면 마을을 쏘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재물을 빼앗았다. 좀 거슬리는 사람만 있으면 토비 내통죄로 감옥에 처넣었다. 또 도처에 토비가 생겨나 조선인마을을 습격하여 돈과 량식을 빼앗고 가옥에 불을 지르고 부녀자를 강탈하는 등 못된 짓을 다하였다. 어떤 마을은 하루 밤 사이에 잿더미로 되었다.

청나라 지방 관리는 조선이주민을 대상으로 한족에게는 없는 가렴잡세를 부담 시키였다. 조선인이 수전 농사를 한다하여 수리세, 소를 키운다하여 양우세, 고용된다하여 고용세, 입적하면 입적세, 관청에 출입하여도 문턱세. 이 모든 것은 선명한 민족기시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다.



제7절 조선인 지주


만주 지대의 봉금령 폐제와 개간기구의 설치, 조선인전문개간구의 탄생 등은 여러모로 만주의 개간사업을 크게 떠밀고 나갔으나 동시에 새로운 계급-지주계층의 탄생을 끌어내고야 말았다. 관헌, 토비출신들은 청나라의 등을 믿는 특수한 권력을 가진 무리로서 《무등한 위캠에 서있었다. 또 1890년부터 조선 개간민에게 강요한 귀화입적으로 인해 조선인 중에 일부 귀화분자들이 나타났으며 이자들은 귀순의 대가로 토지소유권을 얻을 수 있었다. 청나라는 토지조사를 구실로 토지집조를 그러한 특권계층에 주었다. 이자들은 황무지를 헐값으로 얻었거나 지어 무상으로 차지하고 점산호로 되었던 것이다. 당시 청나라는 재정난에 봉착하였기에 기전(旗田)이요 학전이요 관전이요 하는 따위의 명목으로 두었던 토지를 점산호에게 팔았다. 점산호는 더 큰 토지점유자로 발탁하게 되었다.

기전(旗地)이 민지로 전화된 것은 간도 개척 후 진행되였다. 기지는 8기병과 일반기민에게 장정(노력) 또는 관직에 따라 나라에게 개개인에게 준 땅으로써 기인들은 사용권만 있었다. 하지만 당시 8기병제가 점점 해이해지고 기민과 일반주민간의 구별이 희박해짐에 따라 차츰 서로 양도하고 매매까지 하여 결국에는 민지로 전화 되였다. 간도의 토지등록은 초간국 또는 무간국에서 3년 내지 7년에 한 번씩 진행되였다. 제1차는 1881년에, 제4차는 1888년에, 제5차는 1896년에 있었고 돈화일대에서 시작 되였기에 두만강연안은 좀 늦게 진행 되였다. 토지소유증(집조)발급사업은 1907년에 시작 되였는데 수속료는 토지등급에 따라 상등지 1헥타르에는 9吊900文, 중등지는 6吊600文, 하등지는 3吊 300文이었다.

토지등록에 이어 토지소유권이 인정 되였으며 당국도 토지세를 받기 시작했다. 미개간지는 황무지면적에 따라 저당금을 받고 개간 후에는 토지면적에 따라 조세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개간기간은 3년이고 그 기간 개척민은 그 땅을 자유로 경작하고 3년 후에는 관청에서 소작료를 받았다. 문헌에 따르면 훈춘 일부 지방의 미개간지의 저당금은 헥타르 당 8조이고 개간후에는 토지의 상, 중, 하 등급에 따라 헥타르 당 19조 800문, 13조 200문, 8조 250 문이였고 토지세를 량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통 곡식 5-6말 가량 바치였다. 그리고 토지역에 따르는 부가세로는 매 헥타르당 지방순경비는 2조 80문, 향약비는 1조—2조이며 문호세는 가옥의 크기에 따라 300문—3조였다. 기지는 납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점산호가 토지를 차지하는 방식은 기이하였다. 강과 산을 얼추경계로 삼아 온종일 말을 타고 한 바퀴 달린 후 그 안을 자기 땅이라고 선포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금을 그어 놓은 속에는 조선개간민의 땅도 있었다. 물론 약탈을 면치 못하였다. 당시 간도에서 토지를 가장 많이 차지한 한족지주는 관만춘(冠万春)이였는데 400여 헥타르를 점유하였다. 국자가 서쪽교외(현 연길 소영향 민주대대)의 한추정(韩秋庭)은 1890년 훈춘에서 연길로 올라와 역시 금긋는 방식으로 토지 1000여 쌍을 차지하고 70여호 조선농민을 소작으로 두었다. 훈춘 토문자의 번강(藩江), 용정 세린하의 손영명(孙荣铭), 화룡 투도구의 무수훈(武树勋) 등은 모두 1000쌍 이상의 토지를 가진 점산호들이다. 같은 시기 조선인지주도 산생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그 부친이 입적하여 지주로 되었던 자들이다. 그 중요한 인물로는 화룡에 이영춘, 림학순(林学舜), 이동춘(李东春), 최창화(崔昌华)이고 용정에 남궁필(南宫弼), 김동길(金同吉), 최해명(崔海明), 최창극(崔昌极), 지보산(池宝山), 이등운(李登云), 장진태(张振泰), 정전방(郑甸邦), 최덕창(崔德昌)이며 왕청에 최명비(崔明飞), 이도연(李道然), 이밖에 훈춘에 한희삼(韩熙三) 등이다.

간도 조선인 가운데서 가장 큰 지주는 19세기 60년대 조선 종성에서 모친을 따라 간도에 와 한족의 후예로 된 조선인혈통인 온전복(원 성씨는 주), 45헥타르의 토지를 점유하였다. 19세기 70년대 말 종성에서 종성간도의 마패, 걸망동 부근인 섬동에 이주한 김평준(또는 김부귀)는 귀화 입적하여 토지 120일경을 소유하고 20여 호의 조선소작농을 두었다.

1910년 통감부파견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동간도 동부지방에 모두 6만 3272세대 (조선인 1만 6101세대)가 거주하였는데 그중 대지주(30헥타르 이상 점유)는 간도 총호수의 5%를 점하고 중 지주는 (15-30헥타르 점유)는 25%, 소지주(15헥타르 이하 점유)는 50%, 소작농은 20%를 점하였다.

아래에 조선인지주 손영명과 리영춘의 《치부사》를 적어둔다.

손영명 용정 세린하에 있는 지주이며 한간이다. 7000여 평방m의 터전에 토성을 쌓고 네각에 포루를 수축하고 10여 명의 호위병을 두었다. 손영명의 식구는 96명(손영명은 형제가 열다섯이였다), 70여 명이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손영명의 백부 손부인은 봉천에서 살다가 1900년에 세린하로 이사 왔다. 후에 손루(孙楼)의 비적무리에 가담하여 로략품을 감추어주었다. 손루 일당이 반석현에서 관군에게 소멸되자 비적들의 노략품을 수중에 넣은 손부인은 일조에 벼락부자가 되었다.

손영명 세대에 와서는 소작인에 대한 착취가 혹심해졌다. 그의 치부술은 첫째로 가렴잡세가 많았으며 다음은 고리대 착취였다.

손영명의 재산은 방대했다. 세린하, 투도구, 이도구, 남고성, 동불사와 가목사 등 지역에 수전 9000쌍, 산림 1700여쌍과 360여칸의 가옥이 있었다. 세린하에 기름 방, 제분소, 벽돌가마와 석회가마가 있었고 사립학교도 꾸리였다. 연길에 태화륭 상점과 천일방 (天一方)반점이 있었고 가목사에 덕발동철공장이 있었다. 광복될 때 소작농은 1000여 호였고 소 1200마리, 말 20필, 마차 2대, 하이야와 트럭이 각각 한 대 있었다. 뜨락에는 량식뒤주(囤子)일곱 개가 있는데 매개 뒤주에 량식 70톤이 있었다. 아편은 손영명의 주요한 재원이였다. 해마다 대회동에 20여 쌍 앵속(罂粟)을 심어 가을이면 폭리를 얻었다. 9.18사변 후 관청과 결탁하여 40여 명 무장 보위단을 꾸렸고 일제와 결탁하여 항일투사 44명을 참살하였다. 1947년 중공당정부에 의해 처단당하였다.

이영춘 1897년 조선 함경북도 온성군 훈융면에서 태여나 아홉살이 되던 해 부친 이문을 따라 화룡현 덕화향 길지대대에 정착하였다. 그의 부친은 류씨라는 한족 집에서 목수일을 하였고 이영춘은 그 집 돼지몰이군이 되었다. 이영춘은 이문의 둘째 아들이였다.

1915년, 선참으로 중국국적에 든 이영춘은 조선인들을 설복하여 중국적에 들게 하고는 《입적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먹었다. 이것이 이영춘의 치부밑천으로 되었다. 1919년 막내동생을 구동북군 화룡 주둔 보안단 사씨라는 련장의 첩으로 주었다. 선후하여 화룡 명신사 사장, 상무회 회장, 협화 분회 회장, 산도구공안국 국장을 하였다. 나중에 이영춘은 1600쌍 토지와 수 천 평방미터 집을 가진 화룡의 으뜸가는 지주로 되었다. 9.18사변 후 중공지하공작원과 반일군중을 살해하였다. 1945년 9월 12일 화룡 전진소학교마당에서 처단 당하였다.

토지병탄은 이영춘의 주요한 치부 수단이었고 그 외 여러 가지 착취수단이 있다. 처음에는 4:6제로, 후에는 5:5제로 소작을 주었다. 이리하여 해마다 16만근에 달하는 지조를 받아들이였다. 고리대금 역시 혹독하였다. 한 농민은 17원을 대금했다가 결국 10년 머슴살이를 하고도 그 빚을 벗지 못했으며 박씨 농민은 수수쌀 세말을 꿨다가 3년 고농 살이를 했다. 이밖에 부여, 집세도 악착한 착취 수단이였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