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부터 동포취업교육이 방문취업제(H-2)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부에 대한 동포들의 만족도가 상승세라고 본다.

MB정부의 ‘경제 살리기’ 기본 방침 하에 중국동포들에 대한 취업교육의 질 여부는 그 의미가 자못 크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취업교육의 기존성과를 충분히 긍정하지만 문제점 또 적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필자는 종전 취업교육 이수자로서 교과서, 강사, 그리고 수강 내역에서 이상적이 못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래와 같이 창의한다.

1) 취업교육 교과서는 교육의 기본 취지가 담겨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 현행 교과서를 보면 실용가치 방면서 부족하거나 구체적이 못된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과감히 삭제하고 더욱더 현실적이고 실용가치가 담겨있는 ‘이익이 피부’에 닿는 내역를 실은 간편하고 통속적인 교과서로 거듭나야 한다. 교재편집부문에서는 문을 닫고 편집하지 말고 교과서 초본을 귀한동포연합 총회나 여러 한중동포협회들과 세미나‧, 혹은 인터뷰를 조직하여 편찬을 더욱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교육 이수 후 그 교과서는 동포들의 취업활동 등 영역에서 단드시 없어서 안 될 소중한 자료가 되어야 한다.

2) 수강 형식은 실용가치를 중히 여겨 동포들의 취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장관령 등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서면 상의 교대와 특례해석을 통하여 동포들로 하여금 ‘법은 권익보장’의 근본이란 신념을 심어주어야 한다.

교육을 통하여 중국동포는 오로지 한국 법을 준수하고 법적근거와 사실증거가 있으면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이 땅 어디로 가든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행복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3) 이왕의 강사들은 절대부분이 옛날 산업사장, 혹은 비 산업 사업 경력자로서 원 내국인이었다. 필자는 지금은 적절한 강사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강사들은 적어도 근로자 경력이 없고 중국 동포들의 실정도 잘 모르며 언어의사 소통에도 걸림돌이 있는 것이다. 귀한동포 ‧ 중국동포들 가운데는 수년간 한국 산업 영역에서 갖은 노고와 시련을 경력한 사람이 많으며 한국말과 중국 조선족어가 능통하여 의사소통이 매우 원활하며 산업부문의 용어나 실정을 잘 알기에 그들을 등용한다면 강의는 통속적이며 실감이 날 것이다. 그중의 일부는 중국과 한국 간의 일처리도 능숙하다. 그러하기에 동포를 등용하고 그들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취업교육은 그야말로 이상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4) 취업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결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 동포들은 중국 사면팔방에서 왔으므로 많은 면에서 생활과 생각이 복잡하고 능력 차이도 크다. 동포들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그들의 자유롭고 편안한 취업 활동을 위하여 간단한 ‘시험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법과 정책 및 절차는 강제적인 ‘의무’로 장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중국 동포에 대한 절실한 복지이다. 일정한 수강료를 내고 일정한 수강시간이 보장되면 교재내역 장악 여부를 불문하고 ‘이수증’을 수여하는 엉터리 교육형식은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 시험 합격이 안 되면 무료로 재학습 기회를 제공하되 불합격자는 이수증은 물론 취업활동에서 일정한 규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5)중국 동포들은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군체(群體)로서 많은 동포들은 취업교육 이수 후 각자의 능력에 갈음하여 ‘기술자격증’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 필자는 ‘기술 연수’ 같은, 동포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술자격증이 있으면 취직을 해도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귀국 후 돌아가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귀한동포연합총회 고충상담실 강 영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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