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길도(귀한동포연합총회 사무총장)

1. 재외동포법개정


  지난 1999년 8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재외동포의 정의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하였다. 결국 1948년 이전에 중국이나 구 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중국의 200백만 조선족 동포와 구 소련의 50만 고려인동포. 그리고 일본의 20만 무국적 동포들이 재외동포법에서 배제 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내외 동포들과 학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였으며 일제히 규탄을 하였다. 당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 조연섭. 문현순. 전미라 3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 결과 2001년 11월 29일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가 정부수립 이전과이후로 나누어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다. 또한 동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국회)가 개정하라고 명령하였다. 아니하면 현행법은 자동 페지 된다고 명시하였다. 결국 정의를 주장하는 한국의 여러 종교단체의 목회자들과 시민단체의 책임자들 그리고 재한 중국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드디어 2004년2월9일 제16대국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외국적 동포”라 한다).로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이어서 3월5일자로 노무현전대통령께서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였다. 그러나 법률은 개정 되었지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원인과 저애로 중국과 구 소련동포들은 이 법의 혜택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법무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중국과 구 소련동포들에게는 한국입국문호는 높은 문턱으로만 느껴지기만 하였다.


2. 방문취업제에 관하여


 2007년3월4일부터 시행한 방문취업제도는 중국과 구 소련동포들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법에 따른 완전 자유왕래제도는 아니지만 그 과도기적인 제도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큰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출범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동포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이자,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결과이다. 2007년12월5일자로 실린 ‘세계일보’에서 북경에 사는 한 중국 동포 장연자씨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즘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트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 덕분에 한국에 특별한 연고가 없더라도 취업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 이 때문인지 요즘 연변, 북경 등 우리 동포가 모이는 곳에서는 모두 한국에 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와 동포에 대해 여로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런 불평불만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다. 무엇보다 그 동안 중국내 동포사회를 괴롭혀온 한국방문 관련 사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방문취업제 시행이후 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동포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들의 관심도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방문취업제 시행 전까지만 해도 그냥 동포들의 국내 체류문제와 자유왕래에만 관심을 가져왔지만 이제부터는 국내에 들어온 동포들의 취업활동과 생활상 문제 그리고 사회적응 등 문제에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포들이 한국에 오는 목적은 단순하다. 오직 돈을 벌자는 목적이고 또 다른 한편은 기술을 배워가자는데 있다. 그리하여 돈과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다른 민족 못지않게 잘 살아보자는데 있다. 다시 말하여 부자가 되겠다는 욕구의 정신과 도전을 품고 한국에 온 것이다. 결국 이들이 귀국 후 민족경제와 민족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남북통일과 이후의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하는 길에서, 나아가 전 세계 한민족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한국정부의 일부관료들이 동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근시안적이라는 것이다. 좀 더 의식을 개방하고 미래를 위하는 차원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동포문제에 관심을 기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단지 동포를 노동력 수급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유대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재외동포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방문취업제도는 그 동안 모국의 재외동포정책 혜택에서 소외받아온 중국과 구 소련동포에 대해  최장 5년간 자유로운 입국 및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특히 국내 친인척이 전혀 없는 무연고 동포들에게는 더 없이 기쁜 일이고 상상치 못 한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 사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가능

◯  체류 중 일시적인 출국 사유발생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횟수에 관계 없이 출입국 가능

◯  사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5년 동안 본인이 희망에 따라 입국 시기를 스 스로 조절가능

◯  국내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 받은 동포가 합법체류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출국 1개 월 경과 후부터 재입국이 가능  등 동포정책이다.


3. 방문취업제도의 과제


 방문취업제도가 우월성 있는 반면 문제점도 적지 않게 내재 되여 있다. 특히 동포들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우선 취업문제이다. 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가장 먼저 할일이 외국인 등록증 신청이다. 다음으로는 취업교육이고 구직신청이다. 이기간의 시간이 대략 30일~35일간이 걸린다. 이35일간 동안이 문제가 된다. 연고동포들은 그나마 친척이나 친구들이 주변에 있기에 임시 거처를 마련 할 수 있지만 무연고 동포들은 말 그대로 친인척이 없는 상황에서 입국한 만큼 당장에 먹고 잘 곳이 없다. 사전 준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무작정 입국부터 하는 것이 문제이다. 5년간 복수사증에 대한 이해가 전여 없으며 오직 90일 내에 무조건 한국에 입국하여야 된다는 잘 못된 생각으로 입국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나가다간 자칫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아늘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에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동포들이 사전입국 전 홍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 현지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기가 불편하면 민간단체에서 나 설수 있는 것이다.이를테면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연변 등 조선문 신문과조선말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포사회에 널리 알리며 최대한 동포들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해주므로서 그들로 하여금 방문취업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취업절차 등 관련사항을 알고 준비 있게 입국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포면 누구든지 한국에 자유롭게 입국하여 자유롭게 취업은 물론이고 경제활동 등 기타나라의 동포들과 똑 같은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 방문취업제도로 동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은 34개 직종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이34개 직종에서 동포들이 취업을 하려면 다 적용되지 않는것이 문제가 된다. 34개 직종이라 하더라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업주여야만이 동포들을 고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동포들에게 고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넓혀놓았지만 합법적인 취업활동의 문은 여전히 좁혀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중국 동포들이 방문취업제로 일을 하고 있는 수가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007년12월 말 기준 노동부에 신고 된 건수는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동포들은 결국은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박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방문취업제도가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동포들은 얼마 안가서 곧바로 불법취업이라는 죄명을 안고 다시 중국으로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합법적인 취업 및 고용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찾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고국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어렵게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동포들에게 최대한 취업방면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반면 동포들은  고국에 대해 극도로 실망할 것이고  나아가 반한감정까지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방문취업제는 동포를 포용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실패로 돌아 갈수 있다.. 대안은 하나다. 동포들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 34개직종을 대폭 확대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고용주나 동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제도를 페지하여야 한다. 사업주와의 고용계약도 페지되여야 하며 대신 동포들이 취업과 작업장 변경시 신고만 하는 것으로 편리를 최대한 제공해 주어여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동포들에게 취업자유화를 실시하는 것이 답안이다. 물론 노동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허지만 이대로 계속나간다면 국익차원에서 볼 때 과연 앞으로 얻는 것이 얼마이고 잃는 것이 얼마인지를 생각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동포지원센타의 설립과 운영의 필요성


모국의 재외동포정책 혜택에서 소외받아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에 대해 최장 5년간 자유로운 입국 및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도”시행으로 국내친인척이 전혀 없는 무연고 동포를 포함하여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들 대부분은 젼혀 다른 거주국의 경제환경 속에서 생활하여 온 계층으로 국내 생활 시 사회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하층민으로 전락함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 및 사회통합의 저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취업. 생활상담 및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지원 기능를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동포지원센터”운영을 통해 이들이 모국사회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국애 고취 및 귀환 후 세계시장진출 등의 가교로 활용 할 수 있다.

귀한동포연합총회는 지난 1년 동안 국적회복 했거나 귀화한 동포들이 정착에 필요한 생활, 복지 관련교육을 진행하였으며 H-2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을 위하여 구로구민회관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방문취업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12월 말 현재 300여 명의 귀화시험대기자들에게 매주 토요일 2시간씩 한국문화, 한국역사, 한국정치 및 경제 등 전반적인 내용으로 정책이해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여 왔다.


동포지원센터 주요기능

 

- 취업. 국내 생활정보 제공을 상담 및 책자 발간한다.

- 한국어 교육 및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 입국. 취업. 귀국 시까지의 관련 절차 안내 한다.

- 거주국 동포 및 국내 동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동포취업현장 방문, 고충상담 및 사회적응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대효과

가. 그간 출입국 등 혜택에서 소외받아 온 동포들에 대한 다양한 체류지원사업 등 포용정책 추진을 통해 모국애 고취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함

나. 귀환 후 거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모국과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 등 방문취업제 성공적 정착에 기여함

다.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진출하는데 동포들을 인적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 제고효과에 많은 기대를 한다.



- 끝 -


2008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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