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내입국 브로커 일을 하는 이모씨가 한국인과 위장결혼하는 것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씨의 요청에 따라 불법비자 발급과정에 가담하고 심지어 금품까지 받는 등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간부로서 임무를 저버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중국내 한국대사관에 파견됐던 신씨는 96년쯤 이씨가 한국인 윤모씨와 위장결혼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도운 이후 한국 입국을 원하는 조선족 여성의 위장결혼 브로커 일을 시작한 이씨를 위해 수시로 비자발급을 도와주는가 하면 2천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