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선족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살 김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어제 오전 10시쯤 수원시 자신의 집 방에서 2년전부터 동거해온 53살 이 모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씨의 허벅지를 찔러 숨지게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심한 의처증세를 보이며 이씨와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200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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