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차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7월25일 법무부에서 개최됐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 등이 안건이며, 지난 2007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및 추갇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책자로 제작하여 일반에 공개·배포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지난해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주요업무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및 그 평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촉구 또는 의견표명, 그 밖에 국가인권정책에 관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6명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