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건국 60년을 기념하여 국제결혼하여 국내입국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다문화 가정이 건전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포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건국 60년 기념 다문화 가정 합동결혼식”을 개최코자 하오니, 참가 희망자는 아래에 서식에 의거 신청바랍니다.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건국 60년 기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나. 일시/장소 : 2008년 10월 11일(토), 서울근교(미확정, 추후 통보)

다. 인    원 : 전국 100쌍(예상인원 초과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라. 참가자 혜택

- 신랑·신부드레스 무료대여, 메이크업, 웨딩사진촬영 및 앨범, 축하공연(피로연), 축하공연, 외국인 배우자 부모 단기초청 허용(C-3비자, 비용본인부담)

※ 뜻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협찬시 혼수품 일부 지원 검토(미확정)

마. 주    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바. 주요식순 : 식전 행사(군악대 및 의장대 공연), 본 행사(결혼예식), 식후 행사(‘행복한 다문화가정’ 선포식, 축포, 축하 공연 등)

※ 식순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신청
  
 
 가. 접수기간 : 2008년 8월 6일(수) ~ 13일(수)

나. 접 수 처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다. 참가자격 : 정상적으로 국제결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부부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가정

라. 제출서류

- 합동결혼식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인터넷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추천서 1부(통·반장, 이장)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마. 문 의 처 :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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