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뿌리내리는 마작 도박 근성에 멍드는 동포사회-

현재, 재한동포사회는 지난 세월 불법체류,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피해로 얼룩이 졌다가 법무부의 중국동포 자진출국(재입국) 및 방문취업제도 도입 등 포용정책에 힘입어 과거의 음영에서 벗어나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요즘 동포사회는 중국에서부터 갖고 있던 독버섯 같은 마작 도박 근성이 머리 들면서부터 또다시 우려와 불안에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가리봉동, 가산동, 대림동, 봉천동, 안산시 등을 비롯해 무릇 동포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중국동포활동실’이 생겨나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뽀얀 담배연기 속에 마작을 노는 동포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다. 그저 심심풀이로 한화 백원, 천원정도 주고받고 노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이 시간 보내느라 고스톱 치듯 따도 1~2만원, 져도 5천원정도의 소일거리로 보면 된다. 문제는 판돈이 2~30만원씩 왔다 갔다 하고 하루 1~2백만원씩 잃거나 따거나, 일도 하지 않고 전문 도박에 매달리는 동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동포들은 노가다 판 땡볕에서 죽도록 일해서, 비오는 날에 그저 시간 보내자고 마작 판에 들어앉은 것이 며칠 안 되어 2~3천만원을 날려 보낸다고 한다. 도박에서 돈을 잃으면 원금을 되찾자고 이자돈을 빌려서라도 또 도박판에 앉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동포들은 지어 10년간에 아글타글 모아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탕진하고 뗑 전 한 푼 없이 나앉게 된다.

 

기자를 찾아온 한 사십대의 어느 부인은 자기 남편 때문에 눈물까지 흘렸다. “안 놀겠다, 안 놀겠다고 하면서도 말을 들어야지요. 몇 년 간에 모아놓은 돈 4천만원 다 잃고는, 하루 벌어 돈이 생기면 또 도박판을 찾아가요. 기자님, 제발 어떻게 해서라도 도박판을 좀 단속해주세요. 잡아서 법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 ‘중국동포활동실’을 찾아 전문 도박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어떤 동포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때가 되면 몇 시간 바짝 놀고 온다고 한다. 물론 낮에는 동전이나 천원짜리 지전을 주고받다가 단속이 없는 한밤중부터는 ‘큰 것’을 논다는 것이 비밀 아닌 공개비밀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동포활동실’을 개설하는 데는 보증금 2천만 정도, 월세 3~60만원 든다고 한다. 마작기계 서너 대 갖춰놓으면 한 대에 하루 15만원정도 받으니 주인이 하루 50여만원 벌기는 식은 죽 먹기이다. 주인은 돈을 벌기 위해 부지런히 전화를 해서 마작 맨을 불러들이고 술과 식사를 대접하는 등 갖은 수단을 이용하여 동포들을 유혹한다(물론, 중국동포활동실은 귀화한 동포들에게만 개장을 허락해준다).

 

지어 개별적인 동포들은 경찰들이 이목을 따돌릴 수 있는 가정집이나 식당의 지하방 등을 이용하여 도박판을 개장한다. YTN뉴스에 의하면, 중국동포 김모씨는 가정집에 도박장을 차리고 테이블 이용료 명목으로 10만원씩 받아 모두 2천 300만원을 챙겼는데 마작을 하다 현장에서 검거된 사람은 모두 17명이고, 압수 당한 현금은 800만원이 넘었다고 한다. 마작에 빠진 한 동포는 1년치 수입 3천만원을 도박판에서 날리기도 했다고 한다.

 

얼마 전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가정집에서 1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마작을 한 혐의(도박)로 최모(51.여)씨 등 불법체류 중국 동포 2명과 한국인 류모(54.노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최씨 등은 각각 작년 8월과 92년 12월 관광비자와 친척방문 비자로 입국해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들통이 나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추방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어 전문 도박 장소에는 CCTV를 이용해 출입자는 물론 단속에도 대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들은 드나들 수 있어도 한국인들은 못 들어간다고 한다. 도박장의 동포의 말을 들어보면 매일 30만 원정도 가지고 와서 도박을 하는데 장소 사용료로 2만원정도 내고 8시부터 도박을 하는 데 매일 출입하는 동포의 수가 100여 명쯤 된다고 한다.

 

중국 속담에 ‘낭자(浪子)가 머리 돌리면 금으로도 안 바꾼다’고 했다. 부모 처자식을 생각하면 피 같은 돈을 도박판에 처넣을 수가 없다.

 

도박은 한국 법에도 위배된다. 기자의 법률구조 요청에 구로경찰서 외사계 임 주엽 계장은 이렇게 말했다. “최근에 가리봉지구대에서는 가리봉동 대림동 등 일대에서 마작도박을 하는 중국동포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얼마 전에는 마작 논 중국동포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어요.  아시다시피, 도박은 형법상 단속대상입니다.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죄는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으며, 제247조 ‘도박개장’ 조항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동포들도 한국에서 도박을 놀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면 반드시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하고 설명해주었다.

 

마작 도박은 한국 지역주민들에게도 나쁜 이미지를 심어준다. “중국동포들은 일도 하지 않고 들어앉아 도박만 놀더라”, “도박판에 가보니 술 먹고 싸움하고 시끄러워 참을 잘 수가 없다”하고 경찰에 고발하거나 머리 흔드는 한국 지역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는 한국인을 상대로 개장하는 노인정이나 복지관, 활동실이 많은 편이다. 거기에 가 보면 노래교실, 무용교실 등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컴퓨터나 인터넷도 배워주며, 책 진열장도 갖춰 놓았고, ‘우리역사바로알기’ 등 적극적인 프로젝트들을 가동하고 있다. 말 그대로 건강하고 진취적이며 사회의 변화에 맞게 무언가 배우는 ‘활동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새로운 정보와 기술에 의해 끝임 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동포들도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한다. 때문에 ‘중국동포활동실’도 새로운 변신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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