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앞으로 재외동포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전화상담이 가능해졌다.

법률구조공단은 재외동포들의 법률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132 법률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상담과 ARS법률정보 듣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공단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때에는 ‘82-2-3482-0132’로 전화하면 132 법률상담센터로 자동연결된다. 전화요금은 발신자부담이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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