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8일 “중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 송출 노무인력의 선발을 담당하는 지방 공공기관 4곳을 선정함에 따라 두세 달의 준비기간을 순조롭게 마칠 경우 이르면 연말께 노무인력의 한국 송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 송출 노무인력의 선발과 교육을 담당할 지방 공공기관으로 산둥(山東)성 칭저우(靑州)시 외국파견노무복무중심, 허난(河南)성 신(新)현 대외노무합작관리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상무청 국외경제합작처, 지린(吉林)성 대외경제합작사무중심 등 4곳을 지정, 한국 송출 노무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이들 기관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을 치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인원을 한국 파견대상 노무인력으로 선발해 중국 상무부에 통보하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방문취업제와 달리 조선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이 대상이다.
한중 양국은 작년 4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한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한국은 중국 외에도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9개국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동북아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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