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합의에 따른 중국의 노무인력 송출이 이르면 연말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8일 “중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 송출 노무인력의 선발을 담당하는 지방 공공기관 4곳을 선정함에 따라 두세 달의 준비기간을 순조롭게 마칠 경우 이르면 연말께 노무인력의 한국 송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 송출 노무인력의 선발과 교육을 담당할 지방 공공기관으로 산둥(山東)성 칭저우(靑州)시 외국파견노무복무중심, 허난(河南)성 신(新)현 대외노무합작관리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상무청 국외경제합작처, 지린(吉林)성 대외경제합작사무중심 등 4곳을 지정, 한국 송출 노무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이들 기관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을 치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인원을 한국 파견대상 노무인력으로 선발해 중국 상무부에 통보하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방문취업제와 달리 조선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이 대상이다.

한중 양국은 작년 4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한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한국은 중국 외에도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9개국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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