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연구회 자료>

▲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되던 첫날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방문취업사증(H-2)으로 변경 및 문의하려는 중국인들이 몰려 오후 3시까지 12개의 창구에 1천600여명이 다녀갔다.

  현 정부에서는 일반 외국인력에 관한 고용허가제도는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동포들의 고국 방문 및 취업에 관한 방문취업제도는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도는 입국 전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고, 방문취업제도는 입국 후에 취업을 원하는 동포에 한해서, 제한된 업종에서 취업하는 제도이다.

  지난 9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이윤성 의원은 '고용허가제도나 방문취업제도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고 하면서 노동부가 방문취업제를 고용허가제와 일원화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방문취업제도는 국가차원의 동포정책과 외국인력정책이 맞물려 있다. 동포들은 일반 외국인과 달리 한국어가 능숙하여 국내취업 자체가 힘들지 않다. 최근 동포들이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내국인들의 취업에 장애가 되어 우려가 된다고 했다.

  관련 회의 내용을 동영상(첨부파일 참고)으로 다시 보면서 소위 국회 부위원장인 이윤성 의원이나 공직자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동포 대한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윤성 의원께서 말씀한 방문취업제도나 고용허가제도나 결과가 똑같고 양국에 미치는 영향도 같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방문취업제도의 주요 대상은 중국 동포와 CIS동포이며 따라서 해당 국가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이다. 반면 고용허가제도의 해당 국가는 태국, 베트남, 몽골 등이며 입국자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다. 이윤성 의원의 얘기대로 라면 방문취업제도에서 해당국가인 중국의 중국동포와 고용허가제도의 해당 국가인 태국의 태국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는 것인데 관련 연구도 없이, 근거 없는 이 말을 믿을 사람 과연 몇 명이 되겠나? 또한 중국의 경우, 고용허가가제와 방문취업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된다면 중국동포는 고국에 올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며 설령 13억 중국인 경쟁자를 물리치고 입국했다 하더라도 한낱 일반 외국인근로자로 취급될 것이다. 이 땅에 더 이상 ‘동포’가 필요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명색이 국회 부의장인 이윤성 의원의 同胞觀이 고작 이것이라면 어이없는 일이다.

  다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동포들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것에 우려의 말씀을 했는데 우려만 하지 말고 대안이 있어야 한다. 회의에서 노동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대로, 동포들은 일반 외국인과 달리 언어가 문제없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처럼 동포들의 특성을 잘 아는 노동부 장관이 부임 후, 애초부터 동포들의 취업 업종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없애야 했다. 일찍 동포들의 각자 수준에 맞는 직업을 자유롭게 찾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특정 업종에 대한 몰림 현장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당장 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대안이다.

  2008년 대통령이 바뀌었다. 국회의 얼굴들도 많이 바뀌었다. 재외동포정책도 바뀔 것이다. 그러나 방문취업제도를 고용허가제도로 편입하는 하향식 일원화 정책은 안된다. 일원화 할게 따로 있다. 방문취업제도를 재외동포법에 일원화하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포들의 권리를 일원화 하라.

 

 관련 국회회의 동영상: http://w3.assembly.go.kr/vod/jsp/common/mpView.do?cmd=mpView&mt=DCM&osn=&mc=334&ct1=18&ct2=278&ct3=04&no=69394&whole_vie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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