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냉동창고 화재참사가 일어난 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고시원 살인사건으로 동포들의 집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크고 작은 사고 피해도 적지 않다. 고향을 떠나 멀리서 온 동포들이 위험한 일터에서 불안한 주거환경에서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고시원 살인사건의 피해사망자 3명은 모두 50대 초반 중년여성으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해서 든든하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이다. 피해 사망자 중 한분은 한국인과 결혼한 딸의 초청으로 와서 고시원에서 살다가 봉변을 당했다. 부모님을 초청해 놓고도 모시고 살지 못한 죄로 딸은 자책감이 얼마나 컸을까?  또 한분은 부부가 함께 한국에 왔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일념으로 함께 살지도 못하고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아내는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변을 당했다.  코리안 드림의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 

  2년 전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할 때 일이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한국에서 취업하게 되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을 정부에서 지정한 보험회사에서 직접 나와 설명한다. 그중 상해보험이 있는데 연령, 성별 그리고 취업하게 될 업종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연세 많은 분일수록 보험료도 많다. 50대의 경우 보험료가 10만 원 이상이다. 상해보험은 근무시간 이외에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사망에 대비한 보험으로 취업하게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 보험을 왜 강제로 가입하라고 하느냐고 하며 불만을 표시하는 동포들이 적지 않았다.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된 후 굳이 취업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상해보험가입에 대한 강제성도 어느 정도 느슨해졌다. 또 지정알선 취업도 가능해지면서 동포들의 취업규제조항들이 많이 완화되었다. 한국정부는 완화된 취업규제에 따라 동포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근무처 신고도 미루고 취업하게 되면 가입해야 할 보험도 미루고 있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동포들의 취업 신고율이 25% 수준으로 실제 취업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취업신고자의 절반정도라고 한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체류과정에서 주거불안뿐만 아니다. 중국동포들은 주로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3D업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 늘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 있다. 산업재해로 장애, 사고 그리고 사망이 꾸준히 늘고 있다. 게다가 임금체불로 극도의 피해의식이 쌓여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이 작년에 비해 51.8% 증가한 95억 원이다. 노동부는 이처럼 임금체불이 급증한 이유를 방문취업시행으로 동포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동포들의 임금체불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국내의 환율급등으로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할 경우 예전에 비해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 한국에 오기만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오로지 일확천금을 위해서 한국에 온다면 위험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오는 것과 같다. 위험한 코리안 드림, 동포들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정부 역시 동포들의 위험수위에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고국을 찾은 동포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못할망정 위험에 처해있는 외국국적동포들을 외국인신분이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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