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 마련

법무부(김경한 장관)는 농업 분야의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력의 사용절차를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업분야 외국인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포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분야로 외국인력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추진 배경

 2008년 12월  4일(목) 새벽, 대통령께서 가락동시장 방문 時,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외국인력제도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생활공감 정책 일환으로 시장친화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 실태 및 문제점

농업의 경우 농장 간 협업근무 등 근무 장소 이동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여러 장소에서 동시 근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상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임금수준은 제조업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불법체류율(10.8%)도 높은 실정이다.

※ ‘08.10월 현재 제조업 불법체류율은 5.2%(전체 150,549 중 7,862명)

 반면, 방문취업제 동포의 경우, 자율구직이 허용되고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을 선호하여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 없이 농업 분야 취업을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요 개선방안 내용

일반채소 수확, 벼 모내기 등 농업 가운데 계절적 특성을 가진 분야의 경우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외국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농림부, 노동부 등)와 협의해 나가겠다.

농업분야에 장기 근무한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자격 부여기간을 단축(10년 →5년 이내)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농촌으로 인력 유입이 확대 되도록 하겠다.

또한 농업 분야에 대하여는 농촌 실정을 고려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농촌지역에서 확대운영하여 농민과 외국인력이 보다 쉽게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1> 관련 통계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업종별 체류현황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체류인원

150,549

9,149

6,400

2,208

불법체류인원

7,862

328

692

231

불법체류율

5.2%

3.6%

10.8%

10.5%

※ 법무부, 출입국정보시스템

□ 농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현황

업종별

인원

총 계

6,596

작물재배업

소계

3,960

시설원예,특작

2,258

시설버섯

909

일반채소,인삼,미나리

310

기타

483

축산업

소계

2,571

돼지

1,334

양계

435

젖소

106

기타

696

농업관련서비스업

65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통계 인용

<참고자료 2> 관련 제도 보충 설명

□ 근무처 추가

○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처 추가는 취업 중인 외국인이 기존 고용주의 동의 하에 두 개 이상의 근무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근무장소 변경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는 고용주의 신고만으로 취업 중인 외국인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② 법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3.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추가한 때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때(파견사업장이 변경된 때를 포함한다)

➡ 따라서 동 규정들을 폭넓게 해석하여 계절적 농업분야에 적용한다면 외국인력들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가능할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근무처 추가에 의한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노동부로부터 “지정알선”을 통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지정알선 금지의 예외(노동부 지침)≫

◎ 고용허가제에서는 불법 브로커의 개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지정하여 알선을 요구하는 “지정알선”은 금지되나,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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