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에 ‘중국’ 또는 ‘중국무역’이란 글 검색하면 수많은 경험담들이 쏟아져 나온다. 자기 말대로만 하면 중국에서 상업을 벌려도 꼭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 문장 훑어보면 거의가 중국어습득, 중국문화배경, 현지파악 등에 치중한다. 즉 이 3가지만 괜찮게 하면 중국에서 상업을 벌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를 빠뜨렸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즉 사업자 등록이다. 중국에서 말하는 영업집조이다. 나는 영업집조가 없으면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무역유한공사 설립 시 등록 자금이 50만 위안화, 실업유한공사는 등록자금이 100만 위안화이다. 일단 이 자금을 회사 합법적인 자금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모든 상업 활동은 합법화되고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 일단 사업비자가 당연히 해결되며 인재시장에 등록, 인재 모집, 직원과의 노동합동, 직원의 4대 보험가입, 회사구좌 설립, 회사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된다.

중국은 한국처럼 외국인이 불법(영업)을 한다 해서 숱한 경찰을 풀어 잡아가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사리고 있는 불이익은 곳곳에 있다.

1, 계약서에 싸인만 하고 회사인이 없으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 법적보장이 없다. 때문에 계약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마음대로 회사인을 만들어도 안 된다.

중국은 도시마다 공상국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하면 회사법인, 주소, 등록금, 성립일, 주주, 연검…이런 상세한 것들이 몽땅 뜬다. 심지어 법인의 신분증 번호까지 나온다. 1380,1390(이 번호는 10여년전에 발급한 번호) 핸드폰번호를 가진 사람과는 깨끗하게 거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상대를 우습게 안 볼 리 없다.

2, 대다수 회사는 금액 지불시 꼭 상대측 회사 구좌에 입금한다. 회사구좌가 없으면 큰 돈 받을 수 없고 많은 회사와 거래 할 수 없다.

3, 거래 중 법정 송사가 일어날 경우 반드시 질수 밖에 없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경찰, 법원에서 자국민 보호하기 위해 어찌한다고 말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직접 겪은 경험에 의하면 중국만큼 외국인 봐 주는 동네는 지구에서 몇 집 안 된다. 한국은 더구나 선명한 대조이다. 영업집조 없이 하는 거래 본신이 불법이다. 불법활동을 한 사람이 어떻게 법에서 이길 수 있는가?

4, 다른 회사 이름을 빌릴 경우가 아주 많다. 회사에서 이름을 빌려 주고 인 박아 준 다는 건 그 건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 대가를 제대로 다주면 자기 마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적게 주든지 주지 않으려고 항상 ‘꽌시(관계)’를 찾는데 꽌시는 서로 간 마음의 평형을 전제로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5, 중국 그 어느 도시나 인재시장이 있고 3개월 내에 수시로 인재모집 하는 권리금 이500원 정도 밖에 안 된다. 타사는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 중에서 입맛대로 골라 직원을 모집하는데 당신은 인맥을 통해 들어오는 몇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한다. 더구나 직원들과의 노동계약이 없으면 직원이 충성을 안 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보험 가입도 불가능한 회사에 무슨 충성을 하겠냐, 는 심리이다.

6, 일 벌린 사장님의 심리상태 또한 아주 중요하다. 영업집조을 내면 의무와 권리가 법적으로 뚜렷하게 규정되므로 사장님 일 처사마다 생각하는 면이 넓어진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대담하게 밀고 나갈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삼가하게 되어 있다, 직원에 대해 책임지게 되고 사회에 대해 책임지게 됨으로써 자신에 대한 책임감도 훨씬 높아진다.

결혼 등기를 한 부부와 등기를 안 하고 동거만 하는 부부 차이라고 예들면 적절하겠지?

이외에도 수많은 곳곳에 어려움이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적는다.

영업집조를 내고 사업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일을 벌리지 않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심천통세달 허영섭

2008년12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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