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에 따르면 상하이 임시 체류증을 갖고 있는 외국 전문가들이 시 정부가 제시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해 영구히 상하이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줄 방침이다.
한정(韓正) 상하이시장은 "상하이는 국적을 불문하고 각 분야의 유망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업무상 일정 기간 상하이에 체류 경험이 있어야 하며 신용거래 및 범죄경력 증명을 해야 한다. 상하이시 납세자여야 하며 시내 사회보장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최근 중국내 거주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임에도 베이짚상하이·텐진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 인구 대이동에 따른 사회적 급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주 요건이 완화되지 않았다.
아세아경제
동북아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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