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저질 고춧가루를 위장수출해 60억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중국동포 이 모씨(35)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충북 진천에 고춧가루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중국산 건고추를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시에는 270%의 고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이를 수입해 전량 국내 유통시키고 값싼 희나리 고추와 고추씨를 이용한 저질 고춧가루를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 지역에 2,000여톤 위장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이씨는 건고추 수입업체를 설립해 약 3년간 수입시 납부한 관세 60억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으며,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07년 4월에는 기존 수입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사업체를 설립해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을 환급받는 대담함을 보였다.

특히 이씨는 취득한 불법 수입 25억 원을 이용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고, 국내 외국인 전용 가지노 계좌에 송금해 카지노를 즐기거나, 해외카지노 지점을 통해 불법 유출해 국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씨 소유의 차량 및 불법자금에 대해 전액환수하고 이씨로부터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한 가락동 및 구리 농수산물시장의 국내 도매상 3곳에 중국산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또한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 세탁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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