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한국어시험을 두번 응시하여 수험번호를 두개 갖고 무연고동포 선발추첨에 참가하려는 조선족들이 상당수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작년에 신분증번호로 시험등록하여 수험번호를 하나 탔다. 그러나 추첨에서 탈락되자 금년에는 려권번호로 시험등록하여 수험번호를 하나 더 탐으로써 추첨시 수험번호를 두개 갖고 참가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이런 중복응시 현상에 대해 법무부 외국적동포팀은 《수험번호가 같지 않더라도 인적사항이 같은 사람의 명단을 2009년부터는 추첨선발명단에서 제외시킬것》이라고 6일 밝혔다.

외국적동포팀 책임자는 《금년 시험합격자중 이전의 시험합격자와 이름, 생년월일이 똑같은 명단은 중복응시자인가를 확인한 후 추첨에서 걸러낼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중복응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중복 응시는 중복응시자의 시험비용을 랑비할뿐만 아니라 1차 응시하는 자들의 응시기회와 추첨기회를 침범한다고 주장, 공평한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이런 현상을 제지할것이라고 전했다.

제공= 길림신문 박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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