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변경
내용은 2009.1.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국민 1인당 친족 초청인원 3명 제한 관련 
  ㅇ 초청인원 3명의 범위 내에서 1년에 1명만 초청 허용
    - 초청인원 3명 제한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등 일가족이 국적을 취득한 경우 또는 부부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가족 또는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

▣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초청요건 강화 
  ㅇ 초청을 위한 유학방지를 위해 일정 학점(초청년도 평균학점 B+이상) 이상을 취득한 유학생에 한하여 
      초청권 허용

▣ 과거 산업연수생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 첨부서류 보완 
  ㅇ 일정기간 산업연수 후 합법체류 상태에서 출국한 자에 대한 방문취업 사증 발급시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동 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 제출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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