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한민족방송] “방문취업제 시행 관련 문제 실무한국어시험에 20% 반영”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하거나 방문취업 사증발급 특례대상이 아닌 동포들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중국의 국가교육부 고시중심이 시행하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금년 15회 시험부터는 우리 동포들이 사증을 발급받거나 모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지켜야 할 방문취업제 시행 관련 기초소양에 관한 문제가 20% 반영된다. 이에 한민족방송은 6회에 걸쳐 방문취업제 관련 기초소양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외국적동포팀 전달수 사무관과 함께 인터뷰를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제1회 : 방문취업제 주요내용(소양평가 첫 번째 시간)
1)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 같은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보다 모국에 입국하거나 취업하는데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2007년 3월 4일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여 이들 지역의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취업절차도 간소화하였는데, 방문취업제 시행하기 전에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선진국 동포에 비해 입국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제적)이 있는 동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 외국인(비동포)들과 같이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유학, 기업투자, 어학연수, 단기상용 등)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노동부의 알선을 받아서만 취업할 수 있었으며, 근무처변경도 3회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

2) 방문취업제 시행 전에도 무연고동포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었고 국내 친척이 있는 동포들은 취업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동포들에 대해 취업을 허용한 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 중 국내 친족이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2002년 12월부터 취업관리제를 도입하여 8개 서비스업분야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해 왔다. 그리고 취업관리제는 2004년 8월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특례고용허가제로 전환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취업교육을 받더라도 자율구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동포들이 더 많았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하다 적발되어 법적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3)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인해 크게 달라 진 내용은?
=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 초청을 받지 못한 무연고동포들도 일정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취업할 수 있게 된다. 한 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5년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과, 일반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와 비교하여 볼 때 업종 확대 및 취업절차 대폭 간소화되었고, 사용주들도 아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4) 무엇 보다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취업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방문취업비자발급 대상이 되는 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방문취업제의 대상과 연령은?
= 방문취업제 대상은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 일을 기준으로 만 25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국적동포라고 하면 재외동포법 상의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하는데,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두 번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만 25세의 연령 기준을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 일을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이면 연령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5)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라고 해도 재외동포법 상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즉 동포 3세까지만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없으면 방문취업사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 그렇다. 하지만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의 경우 이주 당시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부모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 여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중국동포는 1949년 10월 1일까지, 구소련지역 동포는 1945년8월15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동포들은 대부분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6)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은 연고동포와 무연고동포로 구분되어 연고동포는 국민의 초청 등이 있어야만 사증을 발급하는 반면, 무연고동포는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국동포는 실무한국어시험을 통과한 자 중에서 전산추첨에서 당첨되어야만 사증을 발급받게 되어있다. 한국어시험의 주관기관 및 현지시행기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 한국어시험 종류는 실무한국어시험 주관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정부출현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관으로 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을 97년부터 전 세계 30여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등 공정성과 시험경력 많아 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특히 현지 시행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현지 중국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교육부 고시 중심(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수능시험을 치르는 기관)과 업무협약 맺어 시험을 치른다.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실무한국어시험에서 몇 점을 맞추어야만 전산추첨 대상에 포함되나?
= 작년까지 50점인데 올 해부터는 70점을 받아야 한다.

8) 어디서 전산추첨을 하고 전산추첨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 전산추첨 절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70점 이상 명단을 통보받은 후 DB시스템을 구축해서 컴퓨터 추첨원리에 따라 공개적 추첨 장소에서 추첨한다. 각 언론이나 시민단체, 또는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추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추첨을 할 때도 각 추첨인원, 추첨 연령대별 기준을 세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추첨은 조작의 여지가 없다.

9) 전산추첨 대상에 일단 포함되면 언제까지 시험을 보지 않아도 5년간 포함이 되나?
= 맞다. 5년간이란 기간은 추첨대상에 포함된 해부터 기준, 금년 상반기 시험에 합격하면
금년도부터 5년 2013년까지 전산추첨에 포함된다.

10)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강제출국을 당한 동포들이 전산추첨에 당첨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지?
=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다. 본인이 강제출국을 당했는데, 본인이 입국 규제된 기간이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국어시험 응시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통보를 받은 수만 명의 명단을 법무부에서 일일이 조회해 입국규제 여부를 판별해내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당첨을 해놓고 막상 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때 입국규제 여부가 나타나게 되는데 입국규제자는 당연히 사증 발급이 안 된다.

하지만 발급이 안 되더라도 규제(1년이나 3년이나 지나)가 풀리게 되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규제 기간을 알고 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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