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비자발급 대상 및 절차 관련

오늘은 방문취업 비자를 받게되면 모국을 출입국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가 사장을 발급받는 대상이고 발급받기 위한 절차 등에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다.

질문 1)

- 먼저 사증 흔히들 비자라고도 말하는데 비자의 개념과 성질은?

▹ 답변 1)

- 사증이란 원래 이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해위에 속함

- 국가정책에 따라 다르나 외국인에 대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확인”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이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나누어 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

- 그리고 사증은 그 성질상 각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이며
정치적 외교적 재량에 속하므로 위법성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문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질문 2)

-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인데 단수비자와는 어떻게 다른가?

▹ 답변 2)

- 출입국관리법령상 비자의 유형은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습니다.
단수비자는 유효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 사증을 발급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 이에 반해, 방문취업 비자와 같은 복수비자는 유효기간 동안 입국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3)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에서 체류 중 일시적으로 출국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답변 3)

- 대부분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단수사증을 발급하고 있고 단수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를 포함 외국인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출국할 때 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3만원에 해당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 만일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사증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입국하는데 많은 불평이 따르게 됨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은 5년간 자류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됨

◦ 질문 4)

- 방문취업 비자의 유효기간이 길다 보니까 비자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동포들은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나?

▹ 답변 4)

- 이 문제는 여권과 사증과의 관게라고 볼 수 있는데 여권과 사증은 그 발급주체가 다름, 여권은 국적국에서 발행하고 사증은 상대국에 발급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사증 유효기간 보다 짧을 경우 국적국 정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그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물론 여권없이는 사증발급이 불가능하며 여권의 효력이 상실하면 사증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사증의 효력도 상실됨

- 다만, 신구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있을 경우 신여권에 사증을 이기함을 조건으로 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구 여권상에 발급되어 있는 사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증이 부착되어 있는 구여권을 버리지 말고 출입국 시 함께 소지하고 다니는 편이 좋음

◦ 질문 5)

- 방문취업 사증도 각 대상별로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증 코드별로 출입국 및
취업혜택상 다른 효과가 있는가?
-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방문취업 사증 종류는?

▹ 답변 5)

- 방문취업 사증을 6가지로 나눈 목적과 각 대상별 사증발급 종류를 설명할 예정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사증코드 : H-2-B

󰋻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2학기 이상 등록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 사증코드 : H-2-C

󰋻 「한․중수교 전 입국한 중국동포 구제계획*」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근거문서 : 외국적동포팀-814,799,798,301)

➩ 사증코드 : H-2-D

<한중수교 전 입국,

중국동포 중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 기 출국명령한 사실이 있거나 보호 중인 자
(보호일시해제자 포함)

- 강제퇴거명령서 발부와 동시 이의신청서 접수

‣ 기타(G-1) 자격으로 특별체류허가
(6개월 이내의 체류기간 부여)

‣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향후 단속에 적발된 자

- 단속에 적발된 자가 기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상기 절차에 따라 처리

-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출국명령 및 방문취업(H-2)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은 제외)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
(단, D-3-5 자격은 1년5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 사증코드 : H-2-E

󰋻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아래
무연고동포
- 한국말시험 통과 후 전산추첨에서 선발된 중국동포

- 국가별 할당인원에 미달한 구소련지역(CIS) 신청자 전원

➩ 사증코드 : H-2-F


◦ 질문 6)

- 그럼 방문취업 사증의 일반적인 발급절차와 대상별 신청서류에 대해서 설명부탁

▹ 답변 5)

-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자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
(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은 제외)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단, D-3-5 자격은 1년5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 산업연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출국대상 연고 동포 조기 재입국 지원계획」에 따라 출국한 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방문취업제 시행일 전후 방문동거(F-1-4)․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상태에서 출국한 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한국말 시험 응시표 또는 성적증명서,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대상자 여부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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