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경제상황에 부합하도록 방문취업제를 개선한다.
‣ 방문취업제 입국인원을 합리적으로 축소한다. 친족초청에 의한 연고동포 입국은 관리가능 범위 내로 최소화한다. 국민 1인당 초청인원 3명 이내의 기준은 국적을 취득한 일가족 및 부부를 합산, 초청인원의 범위 내에서 일시에 2인 이상 초청 억제 및 25세 미만인 국민이 친족초청 시 심사를 강화한다.

‣ 방문취업 사증발급 특례 대상에 대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한다.
산업연수생 재입국자(H-2-F)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징구 등 종전 연수업체 취업 여부 확인 후 사증을 발급한다. 유학생 부모 등의 경우 초청자 정상 유학여부 확인 후 사증을 발급한다. 2009년 연고동포 입국 예상인원은 15,000여명(2008년도 입국인원 94,660명의 16%)이다.

‣ 방문취업제 도입취지를 고려, 무연고동포 입국 제한은 신중하게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09년 방문취업제 도입 적정 규모를 결정한다. 2009년 방문취업제 도입규모는 2월경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연고․무연고 등 전체 규모의 범위 내에서 연고동포 입국자가 축소될 경우 무연고동포에 대해 혜택이 부여된다.

2. 방문취업동포 체류관리 강화
‣ 허용업종 이외 취업동포에 대한 강제퇴거 원칙을 확립한다.
최근 고용사정 악화로 구직이 곤란함에 따라 유흥업소 등 허용업종 외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용업종 외 취업자는 취업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한다.

‣ 취업신고 이행 강화
동포인력 유입으로 인한 업종별 국민일자리 대체 정도 파악 및 허용업종 조정 등을 위해 취업․근무처 변경 미신고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의도적 미신고자 적발 시 체류허가 를 취소한다. 2009년 6월말 까지 취업신고율을 70% 까지 상향시킨다.

3. 기초 소양평가 도입 등 한국어시험 제도를 개선한다.
시험난이도 및 기준 점수 상향
현행 초급위주에서 중급 이상의 문제를 혼합 출제하여 시험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합격점수를 현행 5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시킨다.

‣ 국내생활 및 체류에 관한 이해도 평가 도입
한국어시험 내용에 국내생활 시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 20% 포함된다.
KBS 한민족방송 및 중국 CNR(국영중앙인민방송)을 통해 관련내용 사전교육을 실시(2009년2월~3월까지 2개월간)한다. 2009년 1월 26일~2월6일까지 한국어시험 출제위원 합숙 시 법무부 참가 예정이다.

4.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동포 취업 적극 유도
‣ 국민선호업종에 대한 동포인력 취업 제한을 검토한다.
내국인 일자리 잠식우려가 높은 건설업 등의 진입장벽을 강화한다.

‣ 정확한 인력수요 파악 및 적정규모의 쿼터를 설정
취업교육을 업종별로 분류, 업종관련 취업교육 이수 후 동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별도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검토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 구인난이 심각한 특수 업종의 필요인력 적시공급체계 마련
타 업종에 비해 구인난이 심각한 지방 제조업체나 농축산업에 우선적인 동포 인력을 공급한다. 한국어시험 통과 후 전산추첨 대기 중인 무연고동포를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전산추첨 없이 사증발급 우선권이 부여된다. ※ 입국 후 적응도 파악 및 이탈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 시범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농업분야 등 장기근무 동포에 대해서는 친족 초청(2년), 영주자격 취득(4년6월)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5. 동포인력 활용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실시
‣ 동포인력 수요자 위주의 현실적 홍보 추진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의 지역 공공기관 및 관련 업종 협회 등에 협조한다.
업종별 교육, 사례발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여

‣ 전문직 종사, 중국․CIS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법 적용 확대
국내 입국 시 단순노무업종 종사 가능성이 없는 대상을 엄선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다. 한국어습득 및 모국애 고취 등을 위해 동포 기업가 자녀에 대한 국내 유학 및 어학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포 기업가 자녀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2009년에는 약 5천여 명의 전문직 종사, 중국․CIS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했다.

‣ 국내 행사 참가 동포 기업인들에 대한 출입국 편의 지원 강화
동포 기업인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심사 편의를 제공한다. OKTA 지회장 등 국익 기여 동포들에 대해 전용심사대 이용을 추진한다.

6. 동포 체류지원센터 활성화
‣ 센터 간 연계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
4개 단체 공동 홈페이지(www.dpcc.kr/동포체류.com) 구축한다. 시범 운영을 거쳐 연초 정상 운영(2009년 2월 이내) ※ 장기적으로 출입국관련 일부 업무대행 권한 부여 검토를 통해 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 설맞이 등 동포체류지원센터 연합행사 후원한다.
‣ 센터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2009년 상반기)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전 수요를 조사하고 출입국․취업관련 제도, 산재․임금체불 등 노동분야에 집중교육을 실시하며 동포 체류지원센터 적격여부 심사 및 추가지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기 지정단체 운영성과 등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고 성과 미흡 및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2009년 상반기 내)한다.

‣ 동포 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 공모(2009년 5월)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