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시스템을 선진국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 취득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재외동포 전용 펀드를 신설하는
등의 외국인/재외동포 대상 금융관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중인바,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 비거주자의 한국 정부채권 투자소득 비과세 |
o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외국인이 한국 국채ㆍ통화안정증권에 투자시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현 황 |
| 개 선 |
■ 비거주자 국채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원천징수 ■ 비거주자 채권 양도차익에 과세 | → | ■ 법인세ㆍ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 채권 양도차익 비과세 |
※ 소득세ㆍ법인세법 개정안 4월 국회 제출 (국회 통과ㆍ공포후 즉시 시행 예정)
2 | 재외동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
o 재외동포 등 한국내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 취득시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
o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펀드 투자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현 황 |
| 개 선 |
■ 거주자에 대해서만 미분양 주택 직접취득 및 펀드 투자시 양도세 면제혜택 | → | ■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동일 혜택 부여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월 국회 제출(국회 통과ㆍ공포후 즉시 시행)
3 | 재외동포 전용펀드 신설, 세제상 혜택 부여 |
o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를 신설하여, 장기 투자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과세 세율을 20%에서 5%로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ID) 및 투자 전용계좌
개설절차 면제
현 황 |
| 개 선 |
■ 비거주자의 국내 펀드 투자시 배당 소득에 20% 원천과세 / | → | ■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장기 가입시 원천과세 세율 5%로 인하 / ID 발급 및 전용계좌 개설 면제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월 국회 제출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3월)
4 |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
o 외화 정기예금을 위해 해외로부터 1만불 초과 국내 송금시 국세청에 통보
하는 제도 면제
o 비거주자용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 사실 증명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외국인은 비거주자용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세율면에서 유리)
현 황 |
| 개 선 |
■ 건당 1만불 초과 거액 외환송금 | → | ■ 외화 정기예금을 위해 해외 →국내 외화 송금시 국세청 통보 면제 ■ 출입국사실 증명 “온라인” 확인 으로 간소화 |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3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