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산업연수를 위해서는 단기사증(단기상용사증, 단기종합사증)의  발급이 불가하다는   기존 사증발급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중국지역 한국공관에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단기사증은   산업연수 목적의 경우 발급하지 않음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중국에 직접 투자한 한국기업 등에서 중국직원의 산업연수를 희망하는 경우    장ㆍ단기를 불문하고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사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양한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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